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안산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안산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ㆍ교육사업3.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교육 지원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 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및 안산시 소속직원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