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7-07-25 시행 2017-07-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안산시 소속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국장2. 안산시 소속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과장3. 안산시 관내 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 담당관4.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 취업보호 업무 담당관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나. 안산시 관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단체 등 각종 민간 지원 기관의 장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①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비밀엄수의무 등)

제7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북한 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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