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11-22 시행 2016-11-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스포츠산업진흥법」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발전, 시민 여가 선용과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안산연고프로축구단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이하 “프로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연고로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프로축구단을 말한다.<본조개정 2016.11.22.>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프로축구단의 설립 지원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프로축구단의 육성)

제4조(프로축구단의 육성)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프로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하는 등 노력한다.②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프로축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 사업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및 국제 축구 교류3. 유소년 축구 교실 운영 및 여성 축구단 지원4. 경기응원 등을 위한 프로축구단 서포터즈의 활동5. 그 밖의 프로축구단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2. 국제 축구 교류 및 축구 발전을 위한 도 단위 이상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프로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경기장 우선사용)

제6조(경기장 우선사용)①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주경기장으로 와~스타디움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제대회 등으로 와~스타디움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경기장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법인설립 및 운영)

제7조(법인설립 및 운영)① 프로축구단 육성을 위한 법인 설립은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② 법인의 임원, 사무국 설치 등은 정관에 따른다.③ 법인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프로축구단의 필요한 재원은 시의 지원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9월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보고·검사·감사 등)

제12조(보고·검사·감사 등)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프로축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검사·감사·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프로축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 · 스포츠산업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