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시정소식지와 인터넷 신문을 발간하여 안산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안산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8.10., 2017.07.25.〉
제2조(명칭 및 발행인)
제2조(명칭 및 발행인) 안산시시정소식지의 명칭은 "안산톡톡"이라 하며, 인터넷 신문의 명칭은 "e-안산톡톡"이라 하고, 발행인은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된다.〈개정2007.11.08., 2015.08.10., 2017.07.25., 2019.5.1.〉
제3조(발행)
제3조(발행) 〈제목개정 2017.07.25.〉① 안산시시정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본문개정 2017.07.25.〉② 인터넷 신문은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9.5.1.>〈본조개정 2015.08.10.〉
제4조(배부대상)
제4조(배부대상) 시정소식지의 배부대상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내 다른 시·군 및 유관기관과 그 밖에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에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07.11.08., 2019.5.1.〉
제5조(게재내용)
제5조(게재내용) 시정소식지 및 인터넷 신문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개정2007.11.08, 2015.08.10., 2019.5.1.〉1. 국정·도정·시정·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3. 주민의견 및 투고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편집위원회)
제6조(편집위원회) 시정소식지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이고 양질의 소식지를 제작·발행하기 위하여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07.11.08., 2015.08.10., 2017.07.25., 2019.5.1.〉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홍보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개정 2015.08.10.>② 편집위원은 관계공무원, 언론·출판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및 신문·방송관련분야 전공자, 일반시민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5.1.>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1.19., 단서개정 2017.07.25. >
제7조의2(편집위원회의 존속기한)
제7조의2(편집위원회의 존속기한) 편집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10.01.19.> <개정 2014.11.25., 2015.08.10., 2019.5.1., 2024. 11. 6.>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월1회 위원장이 소집·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개최할 수 있다.〈개정2007.11.08〉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기능)
제9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1. 시정홍보 내용의 심의·조정2. 편집내용의 기본적인 계획 수립3. 편집방법 및 배부계획 수립4. 명예기자의 활동 방향 설정5. 기타 시정소식지 및 인터넷 신문의 제작 및 발행에 관한 사항〈개정2007.11.08, 2015.08.10., 2019.5.1.〉
제10조(명예기자)
제10조(명예기자)① 시장은 시정소식지 및 인터넷 신문의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등을 위하여 30명 이내의 일반명예기자를 둔다.〈개정2007.11.08, 2015.08.10., 2019.5.1.〉② 일반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천을 통하여 위촉할 수도 있다.③ 일반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청소년에게 자기계발 및 참여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명예기자를 선발·운영할 수 있다.⑤ 학생명예기자는 매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당 1명을 선발한다.
제11조(수당 및 원고료 등)
제11조(수당 및 원고료 등)① 편집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11.08, 2010.01.19.〉② 일반명예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기고 또는 기사로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액의 원고료(상품권을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7. 19.>④ 시정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독자 참여, 퀴즈, 이벤트,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 상품권 및 안산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3. 7. 19.〕
제12조(위촉 해촉)
제12조(위촉 해촉) 〈제목개정 2017.07.25.〉① 시장은 편집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2007.11.08., 2017.07.25.〉1. 본인이 희망할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4회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경우3.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② 시장은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2007.11.08., 2017.07.25.〉1. 본인이 희망할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3. 기타 사유로 명예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