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안산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3.01.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1.11>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법 제37조 및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2005.4.1, 2013.01.11>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위생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01.11>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이란 모범음식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01.11>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안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1.11>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3.01.11>2.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법률시행령 제19조제5항에 의한 교부금 <신설2005.4.1>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3.01.11>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01.11>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2.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4.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7.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8.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한 사업9.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10.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본조개정 2013.01.11]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1>② 기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2005.11.30, 2013.01.11., 2020.11.18.>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01.11>
제6조(기금의 심의)
제6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2020.11.18.>
제7조
제7조 <삭제 2009.5.6.>
제8조
제8조 <삭제 2009.5.6>
제9조(회계관리)
제9조(회계관리)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20.>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신청 등)
제10조(융자신청 등)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개정 2013.01.11>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한다.
제11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제11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의 대하)
제12조(융자금의 대하)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전에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 2.28.>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 보고)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 보고)①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