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안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 총괄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운영)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당연직 위원장이 주관하며, 당연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곤란한 경우 위촉직 위원장이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