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2조(관람 및 매표시간)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누에섬등대전망대의 관람시간을 관람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절기에는 다음과 같이 단축 운영한다.1. 운영기간 : 동절기 (11월 ~ 2월)2. 관람시간 : 09:00 ~ 17:003. 매표시간 : 09:00 ~ 16:30 (다만, 조석시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관람료의 면제)
제3조(관람료의 면제)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박물관 등의 관람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 등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7호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박물관 등 또는 시정의 홍보를 위한 주요인사 또는 언론인2. 시장이 박물관 등의 무료입장일로 정한 국가 또는 지역의 경축일에 입장 하는 자3. 유관기관과 제휴협약 등을 통한 관람료 면제 협약에 따라 입장 하는 자
제4조(무단행위자 조치)
제4조(무단행위자 조치) 조례 제8조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차 경고 후 2차위반시 강제퇴거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에는 경고 없이 즉시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제5조(변상 및 배상조치)
제5조(변상 및 배상조치) 조례 제9조에 따른 변상은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6조(매도 신청에 의한 유물구입)
제6조(매도 신청에 의한 유물구입)①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매도할 유물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매도대상유물 명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매도 대상 유물 칼라 사진(3×5) 전후좌우 각1매)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1통 <개정 2025. 1. 15.>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② 시장은 유물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불법행위와 관련 또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매도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5.>
제7조(유물보관)
제7조(유물보관)① 제6조에 따른 매도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시 유물을 박물관에 임시 보관 할 수 있다.② 유물을 박물관에 임시 보관 후 구입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보관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한다.③ 매도신청 유물을 박물관에 임시 보관하는 경우 시장은 유물임시보관증(별지 제3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박물관장이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제8조(유물감정)
제8조(유물감정) 구입대상유물의 선정 및 가격결정을 할 때에는 고고학·역사학·민속학 또는 해양·수산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구입결정 등)
제9조 (구입결정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물을 구입하되 전문가의 감정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② 감정평가결과 구입 제외 대상으로 결정된 유물은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한다.③ 구입을 완료한 경우에도 해당 유물이 도난, 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며 해당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유물의 기증 등)
제10조(유물의 기증 등)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③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탁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2. 기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3. 기탁유물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4. 기탁자가 기탁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탁유물을 반환할 때는 유물기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인수증을 받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