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2-21 시행 2024-0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계센터장 (5급)사무국장 (6급)운영요원운영요원운영요원운영요원비고
구분계센터장 (5급)사무국장 (6급)소계7 급8 급9 급비고
인원141112444
구분경 력 및 자 격 기 준
공통센터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센터장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ㆍ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사무국장1. 자원봉사관련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자원봉사관련기관 ․ 단체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자원봉사관련기관 ․ 단체 또는 사회 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지방공무원 6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4. 공공기관 근무경력이 총 15년 이상인 자 5.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팀 장1. 자원봉사관련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자원봉사관련 기관· 단체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 또는 사회 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4. 공공기관 근무경력이 총 10년 이상인 자 5.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선임팀원1. 자원봉사관련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자원봉사관련 기관· 단체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 또는 사회 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관리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지방공무원 8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4. 공공기관 근무경력이 총 7년 이상인 자 5.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팀 원1. 자원봉사관련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자원봉사관련 기관 ․ 단체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 봉사 관리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지방공무원 9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4. 공공기관 근무경력이 총 5년 이상인 자 5.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구 분구 분채용시 경력인정비율호봉 산정시 경력인정비율
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센터100%100%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100%10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100%100%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자원봉사·사회복지 관련 업무 수행 경력100%100%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자원봉사·사회복지 이외 업무 수행경력80%80%
마그네틱선자원봉사자는 ...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즉 ‘이웃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자주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변화시킴으로써, 모든이를 행복하도록 만드는 사람 (happiness maker)입니다. 카드사용은 이렇게... ▶자원봉사리더기가 설치되어 있는 수요처에서 봉사활동시간을 실시간 자동적립 할 수 있으며 ▶할인가맹점 이용 시 제시하시면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가맹점 및 카드리더기 설치 수요처는 안산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www.ansan1365.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카드리더기가 필요한 수요처는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리더기는 무료로 설치합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 http://www.ansan1365.or.kr Tel. 031)411-1365 /031)481-4971~2
구 분지 급 기 준
시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 자원봉사자(단체 포함)∙ 1일 4시간이상 자원봉사자 - 교 통 비 : 5,000원이내 - 급 식 비 : 8,000원이내 - 소요물품비 : 실 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0.12.27., 2017.11.20., 2019.6.17.>
센터의 정원(제6조제2항 관련)
 (단위:명)

[별표 1-2] <개정 2010.12.27., 2017.11.20.><삭제 2019.6.17.>

[별표 2] <개정 2010.12.27., 2017.11.20., 2019.2.27., 2019.6.17.>

[별표 2-1] <신설 2010.12.27.><개정 2024. 2. 21.>
경력환산표(제12조 관련)

[별표 3]
자원봉사센터직인

(규격 : 가로2㎝×세로2㎝, 서체: 전서체)
[별표 4] <개정 2010.12.27>
자원봉사자증
 ≪앞면≫ ≪뒷면≫
 
 
 
[별표 5] <개정 2012.10.22., 2023. 11. 15.>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비 지급기준

별지

*상 담 일상 담 자상 담 자전산입력전산입력년 월 일
*성 명성 별성 별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직 업학력(전공)학력(전공)사 진
가 족 수종 교종 교사 진
결 혼기혼ㆍ미혼*전 화 (손전화)*전 화 (손전화)사 진
*주 소
*E - mail
*활동 가능한 일 감취득 자격면허취득 자격면허
*활동 가능한 요 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활동가능한 시간*활동가능한 시간*활동가능한 시간*활동가능한 시간
*활동 가능한 요 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활동가능한 기간*활동가능한 기간*활동가능한 기간*활동가능한 기간
주요경력 (소속자원봉사단체)
주요경력 (소속자원봉사단체)
주요경력 (소속자원봉사단체)
본인은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참다운 자원봉사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본인은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참다운 자원봉사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본인은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참다운 자원봉사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본인은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참다운 자원봉사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본인은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참다운 자원봉사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본인은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참다운 자원봉사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본인은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참다운 자원봉사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본인은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참다운 자원봉사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본인은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참다운 자원봉사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 사항 (배치현황)카드발급: 자원봉사확인서발급:카드발급: 자원봉사확인서발급:카드발급: 자원봉사확인서발급:카드발급: 자원봉사확인서발급:카드발급: 자원봉사확인서발급:카드발급: 자원봉사확인서발급:카드발급: 자원봉사확인서발급:카드발급: 자원봉사확인서발급:
발급번호발급번호
자 원 봉사자성 명생년월일
자 원 봉사자관리센터소 속 단 체
자 원 봉사자주 소
자원봉사활동사항자원봉사활동사항자원봉사활동사항자원봉사활동사항자원봉사활동사항자원봉사활동사항
활동일시활동일시활동시간활동장소봉사활동내용봉사활동내용
총활동시간총활동시간일 시간 분일 시간 분일 시간 분일 시간 분
용 도용 도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NO발급번호발급일자출력방식봉사자 (단체)생년월일발급실적기간발급자발급처비고
□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 성별·연령별 현황 년 월 일( 요일)□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 성별·연령별 현황 년 월 일( 요일)□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 성별·연령별 현황 년 월 일( 요일)□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 성별·연령별 현황 년 월 일( 요일)□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 성별·연령별 현황 년 월 일( 요일)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사무국장사무국장센터장결 재
□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 성별·연령별 현황 년 월 일( 요일)□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 성별·연령별 현황 년 월 일( 요일)□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 성별·연령별 현황 년 월 일( 요일)□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 성별·연령별 현황 년 월 일( 요일)□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 성별·연령별 현황 년 월 일( 요일)결 재
구 분계19세 이하20-29세30-39세30-39세40-49세40-49세50-59세50-59세60세이상60세이상60세이상
남
여
일 계
누 계
구 분계주부회사원공무원서비스자영업학생기타
일 계
누 계
계사회복지의 료환경보전교통질서공공기관문화체육
계
아동청소년장애인노력봉사노인분야지역사회봉사기타봉사
단 체단 체수 요 처수 요 처카 드카 드통 장통 장
일 계누 계일 계누 계일 계누 계일 계누 계
구분주 요 추 진 업 무공람
총무기획
연구개발
교육홍보
기타
발급 번호발급 일시카드 번호봉사자생년 월일발급 횟수발급자상태
전산등록일200 년 월 일상 담 자
단 체 명단 체 명
주 소①주 소①(□□□-□□□)(□□□-□□□)(□□□-□□□)전화)전화)
E-mail 주소E-mail 주소팩스)팩스)
대 표 자주소②(□□□-□□□)(□□□-□□□)(□□□-□□□)전화)전화)
대 표 자주소②(□□□-□□□)(□□□-□□□)(□□□-□□□)팩스)팩스)
대 표 자이 름휴대전화)휴대전화)
담 당 자담 당 자직 위휴대전화)휴대전화)
회 원 수회 원 수설립연도설립목적
봉사희망분야봉사희망분야
주요활동처 및 활동내용주요활동처 및 활동내용주요활동처 및 활동내용주요활동처 및 활동내용주요활동처 및 활동내용<약 도><약 도>
본회는 귀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하여 참다운 자원봉사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본회는 귀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하여 참다운 자원봉사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본회는 귀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하여 참다운 자원봉사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본회는 귀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하여 참다운 자원봉사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본회는 귀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하여 참다운 자원봉사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본회는 귀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하여 참다운 자원봉사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본회는 귀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하여 참다운 자원봉사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
단 체 명
연번 직위성명생년월일주 소직업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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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일자상담자·
수요처명
주 소①(□□□-□□□)(□□□-□□□)(□□□-□□□)연 락 처전화) -
주 소①(□□□-□□□)(□□□-□□□)(□□□-□□□)연 락 처팩스) -
E-mail연 락 처팩스) -
대 표 자연 락 처휴대전화)
담 당 자직 위연 락 처휴대전화)
시설종류직원수설립년도
생활자수어린이( 명 ) 장애인( 명 ) 노인(여: 남: ) 기타( 명)어린이( 명 ) 장애인( 명 ) 노인(여: 남: ) 기타( 명)어린이( 명 ) 장애인( 명 ) 노인(여: 남: ) 기타( 명)어린이( 명 ) 장애인( 명 ) 노인(여: 남: ) 기타( 명)어린이( 명 ) 장애인( 명 ) 노인(여: 남: ) 기타( 명)
생활자수기초생활수급자수( 명) 무료( 명) 유료( 명)기초생활수급자수( 명) 무료( 명) 유료( 명)기초생활수급자수( 명) 무료( 명) 유료( 명)기초생활수급자수( 명) 무료( 명) 유료( 명)기초생활수급자수( 명) 무료( 명) 유료( 명)
봉사요청내용봉사요청내용봉사요청내용봉사요청내용<약도 및 교통편><약도 및 교통편>
위와같이 수요처로 등록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 Tel 411-1365,481-3174/ Fax 486-6122/ E-mail: [email protected]위와같이 수요처로 등록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 Tel 411-1365,481-3174/ Fax 486-6122/ E-mail: [email protected]위와같이 수요처로 등록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 Tel 411-1365,481-3174/ Fax 486-6122/ E-mail: [email protected]위와같이 수요처로 등록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 Tel 411-1365,481-3174/ Fax 486-6122/ E-mail: [email protected]위와같이 수요처로 등록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 Tel 411-1365,481-3174/ Fax 486-6122/ E-mail: [email protected]위와같이 수요처로 등록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 Tel 411-1365,481-3174/ Fax 486-6122/ E-mail: [email protected]
상 담 구 분상 담 구 분상 담 구 분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상 담 내 용처리 결과상담자
번 호날 짜구 분성 명주 소전화번호상 담 내 용처리 결과상담자
(봉사,수요)
(봉사,수요)
(봉사,수요)
(봉사,수요)
(봉사,수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11.20.>
자원봉사자(개인별) 등록카드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1.20.>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1.20.>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대장

<
<별지 제4호 서식>
자원봉사센터운영일지

 ○ 직업별 현황

 ※시스템 표에서 서비스업(유통업,부동산업,미용사,운송업,관광업,서비스), 기타(의교인,법조인,금융인,언론방 송인,종교인,예술인,농축산광업,군인,건설업,제조업,통신원,무직,의원,미입력,기타)
 □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연인원
 
 ※아동청소년분야(아동청소년분야,학습교양,자원봉사학교),기타봉사(기타봉사,재난재해,여성분야,재정봉사,기능봉사,상담봉사) 
 □ 단체·수요처 등록 및 카드·통장 발급 건
 

 □ 기타 추진사항

<별지 제5호 서식>
자원봉사증 발급 대장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7.11.20.>
《앞 면》
자원봉사단체 등록카드

《뒷 면》
자원봉사단체 회원현황

 
※ 일반 회원인 경우 연번을 적어 주시고, 작성하여 자료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별지 7호서식>
수요처등록카드

<별지 제8호서식>
자원봉사상담 및 배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제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조(위원장 등의 직무) 삭제2008,11.07

제3조(부위원장)

제3조(부위원장) 삭제2008.11.07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삭제2008.11.07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삭제2008.11.07

제6조(조직 및 정원)

제6조(조직 및 정원)①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사무국은 센터장 및 사무국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8.11.07, 2010.12.27., 2019.6.17.〉② 센터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6.17.>③ 센터장은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부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한다.〈신설2008.11.07.,2019.6.17.〉

제7조(센터장의 역할)

제7조(센터장의 역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27>

제8조(직원임용)

제8조(직원임용)①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하되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 〈개정2008.11.07, 2012.10.22〉②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근로계약 및 정년)

제9조(근로계약 및 정년) 계약직 직원은 총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직 직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0.12.27>

제10조(징계)

제10조(징계)① 시장은 센터의 직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조치할 수 있다.②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안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0.12.27>

제11조(겸직제한 및 해임)

제11조(겸직제한 및 해임)①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② 시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3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3.「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4. 본인이 원할 경우

제12조(직원의 보수)

제12조(직원의 보수)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센터장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지방별정직 5급 상당, 사무국장은 지방별정직 6급 상당, 팀장은 지방별정직 7급 상당, 선임팀원은 지방별정직 8급 상당, 팀원은 지방별정직 9급 상당으로 한다.〈개정 2008.11.07, 2010.12.27〉② 직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휴일근무수당, 직급보조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③ 직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확정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2-1에 따라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0.12.27>④ 보수의 지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연차유급휴가)

제13조(연차유급휴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가일수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2017.11.20.>

제14조(복무)

제14조(복무) 직원의 근무시간·휴가·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안산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법인의 범위)

제15조(법인의 범위)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2.10.22>1. 시에서 출연하거나 설립한 법인〈신설2007.12.20〉2. 자원봉사 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관내의 비영리법인〈개정2007.12.20〉3.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관내의 비영리 법인〈개정2007.12.20〉4.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관내의 비영리법인〈개정2007.12.20〉② 제1항에 따른“관내의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등기상 주사무소가 안산시 관내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2.10.22>

제16조(운영비 지원 및 관리)

제16조(운영비 지원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비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10.22, 2015.8.10.>

제17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7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08.11.07〉②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고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팀장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제1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19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2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다만, 조례 제15조에 따라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여 이사회를 둔 경우에는 심의사항을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6.17.>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운영에 관한 협의 사항2.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단체의 육성에 대한 협의 사항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센터의 기구·직제 및 직원(센터장 포함)에 관한 사항<개정 2019.6.17.>5. 그 밖에 센터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개정 2010.12.27>

제21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21조(운영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6.17.>

제22조(직인)

제22조(직인)① 센터에는 직인을 비치하여 자원봉사활동관련 확인서 발급 등에 사용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직인의 규격 및 서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12.27>③ 직인은 센터장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직인의 분실, 멸실 등의 사유로 다시 제작할 필요 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작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직인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제23조(자원봉사자 관리)

제23조(자원봉사자 관리)①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등록·활동사항 등 제반 내용을 자원봉사포털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4에 의한 자원봉사증을 교부한다.

제24조(실비보상)

제24조(실비보상) 조례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하는 실비보상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10.22>

제25조(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의 비치)

제25조(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의 비치) 센터에는 자원봉사진흥 및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1. 자원봉사자(개인별)등록카드 [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4.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 [별지 제4호서식]5. 자원봉사증 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6. 자원봉사단체 등록카드 [별지 제6호서식]7. 수요처등록카드 [별지 제7호서식]8. 자원봉사상담 및 배치대장 [별지 제8호서식]

제26조(지도감독)

제2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및 검사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세칙)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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