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8-13 시행 2025-08-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 등급별 점수 환산표 >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행정처분 이력 없음20점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1-2.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 ※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10점-
9점시설장 교체 1회사업정지 3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시설장 교체 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급여종류기준 및 배점5점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①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배치: 2점 ②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배치: 1점 ③ 해당없음: 0점4점
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기반 마련)①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2점 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 1점 ③ 1종 급여 제공: 0점3점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처리 지침 수립 및 절차 마련 확인 □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 계획3점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2점
배점5년 이상3년 이상~5년 미만1년 이상~3년 미만1년 미만
배점3점2점1점0점
Ⅳ.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적법한 표준근로계약서 등 사용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 필히 명시3점
Ⅳ.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4-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확인2점
Ⅴ. 지자체 심사항목 (10점)5-1. 시설장 또는 대표자의 노인복지관련 전문성 □ 장기요양시설 운영을 위한 노인복지관련 경력 확인 ※ 경력이 더 높은 자 기준3점
Ⅴ. 지자체 심사항목 (10점)5-2. 노인학대 예방대책 수립 □ 노인학대 예방계획 수립 및 발생 시 대응절차 마련 확인3점
Ⅴ. 지자체 심사항목 (10점)5-3.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 용이성(2점) ① 1층(2점) ② 2~3층(1점) ③ 4층 이상(0점) ※ 층수제한은 다른용도와 혼합된 건축물에 해당, 대표자 변경은 제외 ※ 다수 층수일 경우 낮은 층수 적용 5-4. 화재안전창문 설치 여부(1점) 5-5. CCTV 설치규정 준수(1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상해보험, 책임보험, 안전교육 계획수립 시 4점 부여 ※ 주야간(단기)보호: 대피 용이성(2점), CCTV 설치규정(2점)으로 반영. CCTV가 없는 경우 대피 용이성 지표만 반영[① 1층(4점) ② 2~3층(2점) ③ 4층 이상(0점)]4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 법령 및 제도 이해, 청구 및 서비스 제공 절차 등4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 개설사유 및 운영목표, 이전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 이력, 부당청구·노인학대 이력이 있는 경우 향후 개선계획,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4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학대, 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발생시 조치방안, 수급자 및 보호자의 소통방안,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 등4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종사자 채용 및 관리, 투명한 시설 회계 운영, 차입금 상환 계획 등4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5. 수급자 모집 및 안정적 경영 전략 □ 수급자 모집 방법, 홍보방법, 경영전략 등4점
합 계100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 등급별 점수 환산표 >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행정처분 이력 없음20점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1-2.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 ※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10점-
9점시설장 교체 1회사업정지 3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시설장 교체 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한 세입·세출 예산편성: 2점 ② 회계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1점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 □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 확인 □ 휴업의 경우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5점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1. 운영규정 계획 수립 □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에 따라 복지용구의 제품안내, 제품유통,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적정성 확인10점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 교육계획 수립 □ 급여제공지침, 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역량 강화 교육(감염예방, 종사자 윤리지침, 치매예방 등) 등 적정한 직원 교육계획 수립 확인(소방ㆍ화재ㆍ안전 등 시설관리 포함)2점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Ⅲ.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5점)3-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3점
Ⅲ.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 확인2점
① 설치면적 46.2㎡ 이상 확보 (전시체험보관 공간): 2점 ② 복지용구 제품관리 서류 구비: 2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8점
Ⅳ.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정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소독지침 및 매뉴얼 구비 및 실행을 위한 용구 구비여부 확인 ※ 소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로 확인8점
Ⅳ.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정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4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 법령 및 제도 이해, 청구 및 서비스 제공 절차 등4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 개설사유 및 운영목표, 이전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 이력, 부당청구·노인학대 이력이 있는 경우 향후 개선계획,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4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학대, 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발생시 조치방안, 수급자 및 보호자의 소통방안,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 등4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4. 복지용구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 위탁업체 관리방법, 제품관리방법, 취급품목에 관한 이해 등4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5. 수급자 모집 및 안정적 경영 전략 □ 수급자 모집 방법, 홍보방법, 경영전략 등4점
합 계100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8. 13.>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제9조 관련)
1.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위 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단일 건으로 2개 이상 행정제재 시 낮은 배점 점수 적용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해당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20 . . .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위 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단일 건으로 2개 이상 행정제재 시 낮은 배점 점수 적용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해당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20 . . .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

< 등급별 점수 환산표 >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 ④ D등급(6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등)(0점)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행정처분 이력 없음20점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1-2.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 정기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 ※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유효기간 내 평가결과 1회의 경우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단, 평가회피의 경우 최저 점수군으로 분류)15점-
9점시설장 교체 1회사업정지 3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시설장 교체 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 및 규정 마련 여부: 1점 ②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록물 별도 보관 등 조치 실행 여부: 1점 ③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참여 여부: 2점휴업(2점)5점폐업(3점)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1.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 운영규정 및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자체 정기평가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4점확인내용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 연 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인권, 노인학대 등), 직원 역량강화 교육(안전사고, 감염병,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등), 급여제공지침 관련 교육 실시 확인 ※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안전사고, 감염병, 급여제공지침 등) □ 종사자 직종별 자격 유지에 요구되는 보수교육의 체계적 관리 및 실제 종사자의 참여 여부(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등)2점폐업이력이 1회 이하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 수급자 고충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 운영 절차 등 적정성2점폐업이력이 2회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수급자 개인정보 보호 □ 수급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실행하고,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4점폐업이력이 3회 이상
유형기준 및 배점2점
노인의료·재가노인 복지시설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1점 ②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적법 구성: 1점 ③ 운영위원회 정기개최: 1점 ④ 운영위원회 논의결과 기관운영 반영 및 시군구 보고: 1점2점
재가장기 요양기관① 기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1점 ② 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따라 운영: 1점 ③ 운영 관련 회의 개최: 1점 ④ 회의 결과 기관운영에 반영 여부: 1점4점
복지용구①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2점 ②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및 작성의 충실성: 2점
① 연 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등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 실시: 1점 ②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 실시: 2점 ③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 2점 ④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 및 교육 실시: 2점기준 및 배점8점
입소형 기관①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이수 여부: 1점 ② 정기 안전 점검 실시 여부: 1점4점
Ⅳ.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Ⅳ.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복지제도 운영 □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7점
⑴ 장기요양기관평가 시 미흡사항 개선 및 우수사항에 대한 노력2점
⑵ ⑴에서의 개선‧노력에 따른 기관 성과2점4점
Ⅴ.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기관평가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한 경우]4점
Ⅴ.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5-3. 기타 기관 운영실적 □ 지역사회 복지증진,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 수급자 인권보호 및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 등4점
합 계100점
※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갱신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갱신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갱신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갱신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 8. 13.>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제9조 관련)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위 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단일 건으로 2개 이상 행정 제재 시 낮은 배점 점수 적용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해당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 안전관리(2점)

[행정처분이력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경우]

[기관평가 A~D등급인 경우]

20 . . .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3.>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안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5. 8. 13.>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안산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안산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 갱신 신청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 8. 13.>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8. 13.>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8. 13.>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개정 2025. 8. 13.>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8. 13.>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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