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안산시중독관리통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안산시 정신건강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양 기관을 통칭하여“센터 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 등은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 등의 효율적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정신건강증진시설2.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있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신질환의 예방ㆍ조기발견ㆍ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 체계 구축연계사업2.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5.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6.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7.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지원8.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제6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독자의 예방·조기발견·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체계구축 연계사업2.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3. 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가족교육과 모임지원4. 지역의 중독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5. 가정방문, 내소상담 및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6. 중독관리통합지원 지역진단 및 기획사업7.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사업8. 자원봉사 관리 및 연결과 중독사업 관련 인력 교육·훈련9.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 서비스 기획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등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권익보호)
제8조(권익보호)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및 시설 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