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7조 및 제3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09.20, 2010.09.27, 2015.5.18.>
제2조(투자심사 대상 및 기준 등)
제2조(투자심사 대상 및 기준 등)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투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안 편성 전 투자사업2. 안산시의회 의결의 요청 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신설 2015.5.18., 개정 2022.1.5.>② 지방재정 투자사업(이하“투자사업”이라 한다) 심사의 기준·구분·절차· 재심사 등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를 따른다. <개정 2015.5.18.>[본조개정 2014.1.7.]
제3조
제3조 <삭제 2014.1.7.>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제4조(투자심사위원회)①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2007.09.20.,2020.7.15.〉③〈삭제2007.09.20〉④〈삭제2007.09.20〉⑤〈삭제2007.09.20〉⑥〈삭제2007.09.20〉
제5조(투자심사의 요청)
제5조(투자심사의 요청)①사업주관 부서의 장 또는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1관서의 장(이하“심사의뢰자”라 한다)은 투자사업 중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단위사업계획서2. 투자우선 순위표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4.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본조개정 2014.1.7.]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의뢰서를 접수한 업무담당과장은 투자심사를 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01, 2014.1.7.>② 업무담당과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02.10.08>③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3. 재검토 : 사업의 규모·시기·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7조
제7조 <삭제 2014.1.7.>
제8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제8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27>
제9조(지방재정관리계획과의 연계운영)
제9조(지방재정관리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2007.09.20〉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2. 지방채의 발행신청3. 국·도비 보조대상의 선정 <개정 2010.09.27>4. 특별교부세의 교부 신청 <개정 2014.1.7.>5. 그 밖에 지방재정관련계획의 수립 <개정 2010.09.27., 2011.4.7, 2014.1.7.>
제10조(사후평가등)
제10조(사후평가등) <개정 2014.1.7.>①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평가 등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7.>②시장은 사후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