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1-20 시행 2017-1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토지 소재지번지지목면적㎡
0000년 00월 00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된 경계결정(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 요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주문 결정ㆍ의결 이유 붙임 : 지적확정조서 년 월 일 ○○구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0000년 00월 00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된 경계결정(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 요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주문 결정ㆍ의결 이유 붙임 : 지적확정조서 년 월 일 ○○구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0000년 00월 00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된 경계결정(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 요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주문 결정ㆍ의결 이유 붙임 : 지적확정조서 년 월 일 ○○구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0000년 00월 00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된 경계결정(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 요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주문 결정ㆍ의결 이유 붙임 : 지적확정조서 년 월 일 ○○구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0000년 00월 00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된 경계결정(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 요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주문 결정ㆍ의결 이유 붙임 : 지적확정조서 년 월 일 ○○구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0000년 00월 00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된 경계결정(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 요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주문 결정ㆍ의결 이유 붙임 : 지적확정조서 년 월 일 ○○구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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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적재조사사업” 이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2. “지적소관청” 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제3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조(시 지적재조사위원회)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 소속으로 안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3. 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 3급 이상 공무원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제4조(구 지적재조사위원회)① 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 소속으로 상록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단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구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② 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구의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시 위원회 위원장 및 구 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시 위원회의 간사는 시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구 위원회의 간사는 구청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각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제9조(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에 의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지적재조사 사업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기능 및 구성 등)

제12조(기능 및 구성 등)① 구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상록구 경계결정위원회와 단원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동장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명된 판사와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청 지적재조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회의 및 운영)

제15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이유, 결정 또는 의결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경계결정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견청취)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조직 및 구성)

제19조(조직 및 구성)① 안산시 지적재조사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과 안산시 각 구청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각각 단장 1인을 둔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시의 지적재조사업무 또는 지적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추진단의 단장은 각 구의 지적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한다. 지원단 및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정한다.

제20조(기능)

제20조(기능)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사업의 기술·인력·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 측량 검사 및 사업지구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2.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사무분장)

제21조(사무분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적재조사 업무처리규정 등 법령·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사업 종합계획수립3.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4. 지적소관청 실시계획 수립 지침 마련 및 점검5.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 예산관리 총괄7. 사업관련 각종 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8. 지적재조사사업 대국민 홍보9. 사업시행자, 대행자 교육계획 수립 및 지적재조사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10.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11. 지적재조사 측량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2. 사업지구내 지적측량기준점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13.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정 및 운영14.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정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15. 사업시행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6. 경계설정·조정·결정 및 지적확정측량 검사에 관한 사항17. 입체지적 등록에 관한 사항18.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관리19.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관련 국·도비예산 총괄 관리20. 특별회계 등 조정금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1. 경계결정 및 조정금 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 조정2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운영23. 최신 측량기술 개발·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24. 사업관련 전산시스템 관리 (KLIS 등)25.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2.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운영3.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4.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5.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7.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 및 지적경계 운영8. 일필지조사 업무9. 사업지구내 국·공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10. 사업지구내 지적측량기준점 조사·관리11.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12. 구분지상권 - 입체지적(지하·지상) 구축 운영13. 사업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KLIS 등)14.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관리15.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16.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17.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8. 소규모 지적 불부합지 추가조사 관리19.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 국·도비예산 집행20.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21.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22.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소유권 및 조정금 운영관리2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24.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25.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2조(여론수렴 및 협조요청 등)

제22조(여론수렴 및 협조요청 등)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이 조례로 설치된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준수)

제24조(비밀준수) 지적재조사에 종사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였던 자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운영세칙)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로서 설치된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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