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인 「2m」 도차 도인 도
인 「2m」 도예)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예)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인 도
인 「2m」 도인 도
백색 바탕 적색 글씨백색 바탕 적색 글씨
70 cm70 cm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시간)구역 약도백색 바탕 적색 글씨백색 바탕 적색 글씨
70 cm70 cm20 cm
70 cm70 cm40cm20 cm
70 cm70 cm안 산 시 장안 산 시 장20 cm
90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11.10.>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기준
(제6조제1항 관련)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모든 출입구 도로면에「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표시
2. 2m내외의 폭으로 적색바탕에 백색글씨로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Red Zone 임을 표시)
(예시)

〔별표 2〕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 설치기준
(제6조제2항 관련)
1. 안내 표지판에는 구역 명칭과 약도 및 운영주체를 표시함
2. 표지문구 방식은 통행인의 눈에 분명하게 뜨일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
3. 안내표지판은 주요 출입구 및 구역내의 담장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되, 누구나 쉽게 볼수 있는 높이로 설치, 특히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조명이나 야광등 등을 설치
4. 해당 구역의 면적등을 감안하여 설치
(예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2023. 10. 4.>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성매매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23. 10. 4.>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23. 10. 4.>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부모, 교사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0. 4.>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모, 교사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20.9.29., 2023. 10. 4.>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관서·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구역을 시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①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별표 1과 같이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 별표 2와 같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①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시장은 청소년이 통행금지구역등으로 통행하는 것을 막거나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나가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선도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