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2023. 10. 4.>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성매매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23. 10. 4.>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23. 10. 4.>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부모, 교사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0. 4.>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모, 교사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20.9.29., 2023. 10. 4.>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관서·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구역을 시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①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별표 1과 같이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 별표 2와 같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①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시장은 청소년이 통행금지구역등으로 통행하는 것을 막거나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나가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선도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