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29 시행 2026-0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주민의 안전한 택시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안전한 택시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편안한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산시 택시쉼터(이하“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안산시 택시쉼터2.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51(초지동) <개정 2026. 4. 29.>

제3조(시설)

제3조(시설)① 쉼터에는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휴게실, 샤워실, 수면실2. 주차장 등 부대시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 외에도 쉼터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

제4조(이용제한)

제4조(이용제한)① 이용자는 해당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음주, 도박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3. 상업적·정치적·종교적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 등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설치목적에 적합한 안산시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선정절차·방법 및 의무, 위탁기간, 위탁운영경비 보조 등 그 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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