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구 분발생일반환 기준
영어마을에서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영어마을에서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강의를 할 수 없거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수강료 전액 (단, 천재지변일 경우 일할계산)
수강생이 교육을 포기한 경우가. 강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개강 전수강료 전액
수강생이 교육을 포기한 경우가. 강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강의기간 1/3 경과 전수강료의 2/3
수강생이 교육을 포기한 경우가. 강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강의기간 1/2 경과 전수강료의 1/2
수강생이 교육을 포기한 경우가. 강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강의기간 1/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수강생이 교육을 포기한 경우나. 강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개강 전수강료 전액
수강생이 교육을 포기한 경우나. 강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개강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금액(가목의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잔여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비 고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16.9.13.>
수강료 반환기준(제7조의2 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영어권 문화 및 생활 체험을 통한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9.13.)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이하 “영어마을”이라 한다)을 안산시 단원구 꽃우물길 97(화정동)에 둔다.(개정 2016.09.13.)

제3조(시설 및 운영)

제3조 (시설 및 운영)① 영어마을 시설은 교육공간, 문화·생활체험공간, 기타 시설로 구성한다.② 영어마을은 강의식 교육 형태의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실용형 체험위주로 운영한다.

제4조(사업)

제4조 (사업) 영어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영어마을의 관리 및 운영2. 영어마을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3. 영어평생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4. 영어평생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교육장이 요구하는 교육 위탁사업5. 기타 영어마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위탁운영)

제5조 (위탁운영)① 시장은 영어마을의 관리 운영을 영어전문기관, 대학 또는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09.13.)② 위탁의 절차, 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8.2.>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실적 평가 등을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16.09.13.)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영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사무의 범위)

제6조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한다.1. 영어마을 프로그램 운영, 운영인력 확보, 시설 유지 관리 및 홈페이지 구축 운영2. 수익사업, 대외 협력사업, 관련분야 연구 조사3. 기타 영어마을 운영과 관련된 사업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 (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제6조 규정에 의한 사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시설 등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 훼손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재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⑤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9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수강료 등)

제7조의2(수강료 등)① 영어마을 학습프로그램에 참가 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한다.③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09.13.】

제7조의3(수강료 등의 면제)

제7조의3(수강료 등의 면제) 시장은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 가족5.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개정 2018. 4.20.>6.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청년 <신설 2025. 12. 3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호에서 이동 2025. 12. 31.>【본조신설 2016.09.13.】

제8조(지도감독)

제8조 (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어마을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 (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영어 전문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3.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 또는 기타 사유로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시장은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구성)

제10조 (설치 및 구성)①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운영 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영어마을 업무담당국(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안산교육지원청 담당국장, 안산시의회 의원, 영어교육 전문가, 학부모, 영어마을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 2015.01.01., 2016.09.13.>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어마을 업무담당국(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9.13.>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제10조의2(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0조의2(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10.01.19.> <개정2014.11.25.,2016.09.13.,2021.7.13., 2023. 11. 8.>

제11조(기능)

제11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영어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2. 영어마을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영어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12조(임기)

제12조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01.19.>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7.13.>

제13조(회의)

제13조 (회의)①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③ 서기는 회의 종료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실비변상)

제14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