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9 시행 2023-07-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안산시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안산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안산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본조개정 2020.11.18.〕

제3조(집행기준)

제3조(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개정 2020.11.18., 2023. 7. 19.>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4.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5.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1.18.>6.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신설 2020.11.18.>7.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5호에서 이전 2020.11.18.>

제4조(자료의 작성)

제4조(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9.>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건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9.>② 사용내역에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을 포함 한다.

제6조(정보공개 범위)

제6조(정보공개 범위)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9.>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제7조(교육 및 점검 등)① 안산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산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1.18.〕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안산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1.1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전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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