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05 시행 2025-02-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안산시의회와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시의회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3. “직원”이란 안산시의회의원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① 안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 요구,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제7조(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피해 직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불리한 처우 금지)

제8조(불리한 처우 금지)① 의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나 협력 등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5.>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5. 2. 5.>② 의장은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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