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제정

별표

[별표 1]운영시간

구분운 영 시 간운 영 시 간
구분평일(화 ~ 금)주말(토 ~ 일) 및 법정공휴일
경기안성뮤직 플랫폼09:00 ~ 21:0009:00 ~ 16: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운영시간(제3조 관련)

[별표 2]악기대여료

구분악기명대여료 (1개월 기준)비고
관악기클라리넷5,000원
관악기트럼펫5,000원
관악기색소폰 (알토, 소프라노)5,000원
관악기플루트3,000원
현악기통기타3,000원
현악기어린이용 통기타3,000원
현악기어쿠스틱 기타3,000원
현악기클래식 기타3,000원
현악기첼로3,000원
현악기바이올린3,000원
현악기우크렐레 (콘서트, 소프라노)2,000원
타악기전자드럼10,000원
타악기칼림바2,000원
건반악기디지털 피아노5,000원
건반악기신시사이저5,000원
국악기가야금6,000원
국악기해금5,000원
국악기장구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악기 대여료(제6조 관련)

※ 운반비는 본인 부담

[별지 제1호서식] 악기기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악기도서관”이란 경기안성뮤직플랫폼(이하 “뮤직플랫폼”이라 한다)내에 전시된 악기를 관람·체험하고 대여·반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곳을 말한다.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뮤직플랫폼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뮤직플랫폼의 특성과 이용자 수 등을 반영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휴관)

제4조(휴관)① 뮤직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정기 휴관한다.1. 매주 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② 뮤직플랫폼은 악기의 점검 또는 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 휴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 휴관 3일 전에 그 일시와 사유를 뮤직플랫폼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할 때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가입)

제5조(회원의 가입)① 뮤직플랫폼 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경기도민2. 경기도민 외 시 소재 학교의 재학생 또는 직장의 재직자3. 그 밖에 시장이 음악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홈페이지 가입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단,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2. 재학(재직) 증명서 또는 학생(사원)증3.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제6조(회원의 자격상실)

제6조(회원의 자격상실)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1. 경기도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2. 시 소재 학교의 재학생 또는 직장의 재직자 조건으로 회원이 된 사람이 졸업 또는 퇴직한 경우3. 장비 및 악기를 고의로 훼손 또는 절취한 경우4. 장비 또는 악기를 허락 없이 뮤직플랫폼 밖으로 반출한 경우5. 장비·악기·시설물 등을 분실, 훼·파손 후 변상의무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②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7조(악기의 대여료)

제7조(악기의 대여료)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악기 대여료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악기의 관리)

제8조(악기의 관리)① 시장은 반납기간이 지난 악기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문자, 유선 안내 등으로 미반납 악기에 대한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악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악기는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1. 회수불능악기(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반납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회수 불가능한 경우)2. 소재 미확인 자료 및 악기(관리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분실된 악기로서 점검 후 1년 이상 소재를 파악할 수없는 경우)

제9조(기증악기)

제9조(기증악기)① 악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악기 기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증받고자 하는 악기는 「안성시 물품 관리 조례」및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기증악기는 기증 자료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대여 또는 체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