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가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안성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안성시의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구축을 목표로 한다.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안성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3. 공정무역운동은 안성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동반자 관계로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2. “공정무역제품”이란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에서 FAIRTRADE 마크로 인증한 제품 및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등)
제6조(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등)① 시장은 안성시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2.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3.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지원에 관한 사항4. 공정무역 제품 판로개척 및 구매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
제7조(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 시장은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공정무역 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정무역사업 등)
제8조(공정무역사업 등)① 시장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사업4. 지역농산물과 공정무역을 연계하는 상품 개발 사업5.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6.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기준 달성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성시 공정무역위원회)
제9조(안성시 공정무역위원회)① 시장은 공정무역사업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안성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공정무역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공정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의 담당 국장 및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공정무역 관련 분야 등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나.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 정책에 전문성과 역량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제15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공정무역 판매처 표시 등)
제16조(공정무역 판매처 표시 등)① 시장은 공정무역 제품 취급매장 및 판매처 등에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표시(이하 “판매처 표시”라 한다)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판매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① 시장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