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1-11-19 시행 2021-11-19 전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단 체 명단 체 명신청인 또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신청인 또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품 목품 목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명명
자조금 조성 여부자조금 조성 여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자조금 조성액자조금 조성액천원천원
사업신청내용품 목품 목품 목재배면적(ha)재배면적(ha)계약면적(ha)계약면적(ha)계약물량(톤)
사업신청내용
사업신청내용
농 협 확 인농 협 확 인농 협 확 인농 협 확 인농 협 확 인농 협 확 인농 협 확 인농 협 확 인농 협 확 인
- 계약재배 및 자조금 납입 내역 확인- 계약재배 및 자조금 납입 내역 확인- 계약재배 및 자조금 납입 내역 확인- 계약재배 및 자조금 납입 내역 확인- 계약재배 및 자조금 납입 내역 확인농협 농협 농협 농협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뒷면 참고) 20 년 월 일 신청인: ( )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뒷면 참고) 20 년 월 일 신청인: ( )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뒷면 참고) 20 년 월 일 신청인: ( )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뒷면 참고) 20 년 월 일 신청인: ( )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뒷면 참고) 20 년 월 일 신청인: ( )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뒷면 참고) 20 년 월 일 신청인: ( )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뒷면 참고) 20 년 월 일 신청인: ( )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뒷면 참고) 20 년 월 일 신청인: ( )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뒷면 참고) 20 년 월 일 신청인: ( ) 안성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참여 농업인 명단 1부(단체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3. 자조금 조성 내역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참여 농업인 명단 1부(단체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3. 자조금 조성 내역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참여 농업인 명단 1부(단체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3. 자조금 조성 내역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참여 농업인 명단 1부(단체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3. 자조금 조성 내역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참여 농업인 명단 1부(단체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3. 자조금 조성 내역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참여 농업인 명단 1부(단체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3. 자조금 조성 내역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안성시에서 생산한 수급 불안정 농산물의 차액지원과 판로확대,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설치와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농산물”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작물로 농업생산물을 말한다.3. “공영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이란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으로, 3년간 수확기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 불안정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30억원을 목표로 회계연도마다 3억원씩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시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등)

제4조(기금의 재원 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그 밖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협 및 농업인 단체에서는 자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활용한다.1. 수급 불안정 농산물의 차액지원·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2. 밭농업 직불금과 연계한 추가 직불금 지급3. 수급 불안정 농산물의 유통에 필요한 조사·연구·판로개척 등 종합적 유통대책 추진4. 유통 농산물의 여건변화에 따른 농산물 연합판매촉진 추진5. 그 밖에 제12조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추진

제6조(지원대상 품목 및 농업인)

제6조(지원대상 품목 및 농업인) 지원대상 품목 및 농업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 품목: 노지채소로 농협과 농업인 간 자조금을 적립한 품목2. 지원대상 농업인: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자조금을 적립한 농협의 확인을 받아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자조금을 적립한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자가 참여 농업인 명단을 첨부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기준 및 지원범위 등)

제8조(지원기준 및 지원범위 등)① 농산물 가격이 공영도매시장 평균가격의 70퍼센트 이하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급가격을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급가격의 70퍼센트를 기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자조금 적립금이 지급가격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자조금 적립금액에 비례하여 기금을 지원한다.③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제10조(회계 공무원)

제10조(회계 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금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2. 기금출납원: 기금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의 현금으로 관리한다.②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여부 및 지급가격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기술보급과장,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농협의 조합운영협의회에서 추천한 3명 이내 농협 관계자2.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7명 이내 농업인3. 그 밖에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의 해촉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제1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제17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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