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청년농업인들의 농업발전 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란 안성시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방향 제시 및 각종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이 함께 하는 학술대회, 토론 등의 교류활동을 말한다.2. “청년농업인”이란 2년 이상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신규 농업을 희망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포럼의 개최)

제3조(포럼의 개최)① 포럼은 매 반기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럼의 개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포럼 지원 사업)

제4조(포럼 지원 사업) 시장은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포럼 행사 지원 사업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 지원 사업3. 그 밖에 포럼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포럼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를 위해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한다.1. 포럼 개최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2. 관련기관 및 관계자와의 협력3. 그 밖에 포럼의 준비와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농업지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3. 11. 10.>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의 장 8명 이내2. 일반농업, 축산, 복합영농 등 분야별 선도 청년농업인 20명 이내3. 학계 및 농업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 반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의뢰)

제10조(조사·연구의뢰)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 중 정책반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등에 조사 및 연구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지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