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1-08 시행 2016-0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조례 제3조 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금액
나.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조례 제3조 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금액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6.1.8.>

별지1

납 부 의 무 자성명성명
납 부 의 무 자주소주소
납 부 의 무 자상호상호
위반 사항
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내납기내원
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후납기후원
위 과태료는「도로법」제38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위 과태료는「도로법」제38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위 과태료는「도로법」제38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위 과태료는「도로법」제38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위 과태료는「도로법」제38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납 부 의 무 자성명성명
납 부 의 무 자주소주소
납 부 의 무 자상호상호
위반 사항
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내납기내원
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후납기후원
위의금액을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금고 귀 하위의금액을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금고 귀 하위의금액을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금고 귀 하위의금액을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금고 귀 하위의금액을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금고 귀 하
납 부 의 무 자성명성명
납 부 의 무 자주소주소
납 부 의 무 자상호상호
위반 사항
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내납기내원
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후납기후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 금고 귀 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 금고 귀 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 금고 귀 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 금고 귀 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 금고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 11. 25)

별지2

일련 번호위 반 자위 반 자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과태료결정 및 통지과태료결정 및 통지과 태 료 부과금액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내역납부내역비고
일련 번호주 소(상호)성명위반행위의 종별(장소)점용면적 (㎡)결정일자통지 일자과 태 료 부과금액당초독촉납부 일자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도 로 무 단 점 용 자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과태료 부과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② 과태료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제3조(과태료의 납부 통지)

제3조(과태료의 납부 통지)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시장은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제6호(과태료 처분대상) 시장은 행정처분 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