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소재한 로컬푸드 농산물 직거래 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장이 발행하는 로컬푸드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로컬푸드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를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2. "판매대행단체"라 함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안성시 로컬푸드 단체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인센티브”란 상품권 판매대행단체 및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제3조(발행 및 판매)
제3조(발행 및 판매)1.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2.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한다.3.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활성화와 사용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보관·판매를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단체 또는 협의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① 상품권의 종류는 3종으로 하며,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5천원권2. 1만원권3. 3만원권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① 판매된 상품권은 안성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으로 지정된 로컬푸드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 또는 직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1. 안성시 소재에서 안성농업인이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2. 법인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로컬푸드 관련 사업장② 상품권 사용은 로컬푸드 농산물 장터 또는 직매장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및 준수사항)
제6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및 준수사항)① 시장은 로컬푸드 상품권의 활성화 및 판매확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로컬푸드 육성 및 판로개척, 활성화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 판매대금을 별도 계좌에 보관 비치하고 회수된 상품권에 대하여 환전 청구시 그 사항을 기록하고 환전해주여야 하며 별도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제5조에 의거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발행된 상품권은 판매대행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8조(할인 및 인센티브)
제8조(할인 및 인센티브)①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간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판매대행단체의 회원일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할인된 상품권 금액을 판매대행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유통질서 확립)
제9조(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제10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제11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이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안성시로 귀속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 「형법」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