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 보급 지역의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여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지원범위)

제2조(수수료 지원범위)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 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물로 이용하는 지하수2.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이 보급된 지역의 독립가옥 등 먹는물 지원시설을 하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물로 이용하는 지하수

제3조(수수료 지원등)

제3조(수수료 지원등)① 시장은 제2조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원대상과 이용자 부담금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수질검사 수수료는 안성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수질 검사기관에 직접 지급 할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 위수탁관리)

제4조(수질검사 위수탁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질검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비용(수수료)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수수료 단가 준용등)

제5조(수수료 단가 준용등) 수질검사 수수료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과의 상호 협의. 조정하여 결정 한다. <개정 2026. 3. 13.>

제6조(재원의 조달)

제6조(재원의 조달) 수질검사 수수료는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