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안성시 소재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으로 한다.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가치 증대와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시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보안시설 및 작품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3.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위탁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의 중단)

제6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30일 이상 무단으로 휴관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5. 제1조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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