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19 시행 2021-11-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분구분대상품목
농산물곡류쌀
농산물과실류배, 포도
농산물축산물한우, 돈육
농산물특작물인삼
가공품가공품쌀, 배, 포도, 한우, 돈육, 인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11.19.>
안성마춤 상표 사용 대상 품목(제2조 관련)

※ 가공품은 안성마춤 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농산물을 원료로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2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2) 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4)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5)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1월〃〃
(6) 재배포장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7)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8)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9) 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10)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11) 품질, 유통관리원과 조사 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하는 경우〃〃〃
(12) 출하품 검사를 받지 않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13) 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따라 생산한 경우승인취소〃〃
(14)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5) 포장재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6) 지정받지 않은 같은 품목을 혼합출하 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17) 1년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8) 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19) 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운데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해당 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표 3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생산조직9○영농경력 5년 이상
7○영농경력 3~5년 미만
5○영농경력 3년 미만
2. 산지유명도와 성가도9○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7○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5○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가제고가 기대됨
3. 대외 신용도9○3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7○1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5○대외 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과 판매망 확보9○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7○판매처 일부 확보
5○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생산포장 입지9○오염원과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7○위와 같은 조건 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생산기술 수준9○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우수
7○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양호
5○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보통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7. 생산시설과 자재(종자 등)9○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7○위 사항 일부가 결여 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5○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8. 자체 품질관리 수준9○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7○수확 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5○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9. 품질관리 열의도9○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7○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5○실천이 미흡한 경우
10. 품질관리 시설과 기자재9○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7○위 사항 일부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5○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제가 미흡함
계점
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과실의 당도는 배 12.5°, 포도 16° 이상이어야 한다. ○ 쌀원료 품종은 안성시 지정 품종으로 한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과실의 당도는 배 12.5°, 포도 16° 이상이어야 한다. ○ 쌀원료 품종은 안성시 지정 품종으로 한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과실의 당도는 배 12.5°, 포도 16° 이상이어야 한다. ○ 쌀원료 품종은 안성시 지정 품종으로 한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과실의 당도는 배 12.5°, 포도 16° 이상이어야 한다. ○ 쌀원료 품종은 안성시 지정 품종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1. 4. 21)
상 표 사 용 승 인 심 사 기 준(제13조 관련)

별표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1. 4. 21)
안성마춤 상표 표시방법(제16조 관련)
1. 농산물

<상표 표시방법>

2. 가공품
법인ㆍ회사명

<상표 표시방법>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품 질 ․ 유 통 관 리 원 증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와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품질․유통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인)위 사람은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와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품질․유통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인)위 사람은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와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품질․유통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1.19.>
 (앞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신 청 인단 체 명참여 농가수참여 농가수참여 농가수호호호
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 기간출하 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ha,두)상품특성상품특성상품특성상품특성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판 매 계 획포장(공장) 소 재 지
사용원료사용원료주 원 료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가공품만 해당)(가공품만 해당)주생산지역주생산지역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안성마춤 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안성마춤 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안성마춤 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안성마춤 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안성마춤 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안성마춤 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안성마춤 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안성마춤 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안성마춤 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안성마춤 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안성마춤 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안성마춤 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안 성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
첨 부 서 류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개월의 제품 생산판매 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개월의 제품 생산판매 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개월의 제품 생산판매 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개월의 제품 생산판매 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개월의 제품 생산판매 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개월의 제품 생산판매 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개월의 제품 생산판매 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1.19.>

별지 제3호서식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본인 등은 위와 같이 안성마춤 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안 성 시 장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안성마춤 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안 성 시 장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안성마춤 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안 성 시 장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안성마춤 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안 성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 건
4. 특기사항
※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 신용도와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 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과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 신용도와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 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과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 신용도와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 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과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 신용도와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 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과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신 청 인단 체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품목 (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 배 면 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
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와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과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와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과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와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과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와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과 판매망 확보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과 자재(종자 등)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과 자재(종자 등)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과 자재(종자 등)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과 자재(종자 등)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과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과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과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과 기자재
계계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점점점점
주거래 사항주거래 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위원장 위 원 위 원위원장 위 원 위 원○○○ ○○○ ○○○○○○ ○○○ ○○○○○○ ○○○ ○○○(인) (인) (인)(인) (인) (인)
안성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안성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안성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안성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안성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안성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안성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안성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안성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안성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2016.03.21>

별지 제6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1.19.>

별지 제7호서식

월일승인번호사용자명주 소품목 (품종)승인내용특기사항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안성마춤 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제2조(사용대상 품목)

제2조(사용대상 품목) 안성마춤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1.19.>

제3조(상표 사용료)

제3조(상표 사용료)① 상표 사용료는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안성시 농산물품질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계약 체결시 결정한다. <개정 2021.11.19.>② 상표 사용료의 납부시기는 매년 12월말 결산자료를 확인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부과 고지하고 납부기간은 30일로 한다. <개정 2021.11.19.>③ 관계 공무원은 사용료 부과에 따른 매출액 조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직접 조사 할 수 있다.④ 계약의 상대방이 납부한 사용료는 계약내용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19.>⑤ 조례 제4조에 따른 상표권의 사용료 부과ㆍ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1.19.>

제4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4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전일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1.11.19.>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1.19.>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명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11.19.>③ 분과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19.>④ 분과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19.>

제6조

제6조 삭제 <2021.11.19.>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개정 2021.11.19.>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 8. 26., 2021.11.19.>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19.]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품질ㆍ유통관리원)

제10조(품질ㆍ유통관리원)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품목별ㆍ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2명 이내의 품질ㆍ유통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11.19.>1. 관리원은 품목에 맞게 공무원 중 1명을 임명하고, 1명은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1.11.19.>2. 관리원 중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생산자 단체의 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11.19.>② 관리원을 임명,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품질ㆍ유통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제11조(품질관리)

제11조(품질관리)① 관리원은 품질관리에 대하여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하여야 하며 별표 2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상표 사용자에게 보완ㆍ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② 출하 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1.11.19.>1.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상징마크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2. 농산물 변질과 속박이 여부3. 가공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합격품으로 소정검사 표시 여부 <개정 2021.11.19.>4. 그 밖의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③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1.11.19.>1. 출하 전 검사품 외의 물품유통 여부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 여부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제12조(사용신청)

제12조(사용신청)① 상표의 사용신청 자격은 농산물의 경우 안성마춤 브랜드 사용 부여 기준에 맞는 농산물 생산법인 및 단체로 하고, 가공품은 사업자 등록을 마친 가공업자로서 안성마춤 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1., 2021.11.19.>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1. 품질준수 각서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3.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13조(심사기준)

제13조(심사기준)① 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분과위원회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심사 기준과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심사절차)

제14조(심사절차)①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② 분과위원회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제13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따라 상표사용 농산물과 가공품으로서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개정 2021.11.19.>

제15조(결과통보)

제15조(결과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적합 판정 후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주어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개정 2021.11.19.>2. 상표사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자만 해당)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제16조(상표의 표시방법)

제16조(상표의 표시방법)① 상표의 표시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② 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단, 간행물, 차량 등에 상표를 표기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19.>

제17조(상표의 사후관리)

제17조(상표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상표사용자가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별표 2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표사용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 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1.19.>③ 제1항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하며, 처분일부터 2년 동안 모든 품목의 상표사용 신청이 금지된다. <개정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