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안성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지역 먹거리”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지역농수축산물을 활용하여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5.09.26.>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4.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5. “우수농산물”이란 지역 공공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05.21.>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인증품라. 「동물보호법」에 따른 인증품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인증품바.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및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인증품사.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에 따라 인증한 인증품아.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시가 인정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가공품6.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시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신설 2021.05.21.>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1.>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먹거리계획 수립)
제6조(먹거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안성시 먹거리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6.>② 제1항의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09.26.>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2. 분야·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먹거리전략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먹거리계획 시행)
제7조(먹거리계획 시행)[제목개정 2025. 9. 26.]① 시장은 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9.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09.26.>③ 시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6.>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먹거리위원회 설치)
제9조(먹거리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안성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먹거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9.26.>2. 먹거리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9.26.>3. 공공급식 지원 규모 및 내용 <신설 2025.09.26.>4.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09.26.>5.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위탁사업자 선정, 성과평가 등 민간위탁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09.26.>6.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 9. 26.>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4. 12., 2025. 9. 26.>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4. 12.>③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기본권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4. 12.>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3. 먹거리 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 또는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한차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먹거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4. 4. 12.>4. 제13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4. 4. 12.>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호에서 이동 2024. 4. 12.>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지원대상)
제16조(지원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2.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개정 2024. 4. 12.>6.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 또는 시 출연기관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24. 4. 12.>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신설 2024. 4. 12.>9.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설 2024. 4. 12.>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4. 4. 12.>[본조신설 2021.05.21.][종전의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05.21.>]
제17조(지원방법)
제17조(지원방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등을 통한 급식지원4. 급식 식재료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대상 및 규모로 실시하고, 식재료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1. 지역먹거리 중 우수농산물2. 시 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 또는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05.21.]
제18조(지원내용)
제18조(지원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2.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5. 9. 26.>3. 식생활 교육 및 도·농간 체험 교류를 위한 경비4. 그 밖에 공공급식의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본조신설 2021.05.21.]
제19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9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목개정 2024. 11. 22.]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필요한 우수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09.26.>,②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09.26.>1. 식재료 생산·물류·유통 체계 확립2.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3. 원활한 수주·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4. 생산자와 소비자간 공감을 위한 각종 캠페인, 체험 및 교육사업, 홍보 지원 업무5. 먹거리 관련 민간 관계자(조직)와의 협치 및 먹거리 정책 지원 등6.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업무③ 시장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09.26.>④ 시장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 중 특정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09.26.>1. 주 사업장 및 시설이 관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생활협동조합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2.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생산자조직,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09.26.>⑤ 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05.21.], <개정 2025.09.26.>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