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1-08 시행 2016-01-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4.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3.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에 관한 사항4.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①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

제6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통학버스(이하“통학차량”이라 한다)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학차량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제7조(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8조(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 교육)

제8조(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 교육) 시장은 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9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제9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① 시장은 통학차량 안전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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