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자의 복지 증진과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영유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인 사람을 말한다.3. “육아 스트레스”란 육아로 인하여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육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대상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보호자로 한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시장은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고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육아 서비스 지원 사업2. 육아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3.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4. 육아친화 기업 참여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영유아를 대동한 영유아 보호자가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참여)
제6조(시민참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대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등)
제7조(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등)① 시장은 영유아 보호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지정 및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기업, 법인ㆍ단체,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