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쉼터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쉼터의 설치)
제4조(쉼터의 설치)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쉼터는 안성시 관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하되,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쉼터의 기능)
제5조(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휴식·대기 및 소통 공간2. 취미, 교육, 정보 등의 문화 공간3. 노무, 취업, 건강 등의 일자리·복지 공간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