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안성시자원봉사센터의 조직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센 터 장센 터 장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센 터 장센 터 장
사무국장사무국장
기획홍보팀기획홍보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사회공헌팀사회공헌팀사회공헌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개정 2021.03.19.] <개정 2025. 3. 7.>
안성시자원봉사센터의 조직(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임용기준

구 분임 용 기 준
공 통센터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센 터 장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사 무 국 장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국가 및 지방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총 근무년수가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
팀 장1. 자원봉사 관련 사업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원봉사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자원봉사 사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팀 원1. 자원봉사 관련 사업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원봉사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졸업예정자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문개정 2021.03.19., 개정 2023. 6. 16.]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임용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3] 자원봉사활동 지원기준

구 분구 분지 원 기 준
안성시 또는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단체포함)1일 4시간 이상․교 통 비: 3,000원 이내 ․급 식 비: 10,000원 이내 ․활동물품비: 실비
안성시 또는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단체포함)1일 1시간 이상․간 식 비: 5,000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전문개정 2021.03.19., 개정 2023. 6. 16., 2023. 9. 15.]
자원봉사활동 지원기준(제13조 관련)

별지서식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주 소주 소휴대폰
특기사항특기사항
봉사경력봉사경력□ 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 무□ 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 무□ 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 무□ 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 무□ 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 무□ 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 무□ 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 무□ 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 무
참여경로참여경로□ TV □ 라디오 □ 신문 □ 지역정보지 □ 포스터 □ 전단 □ 친구 □ 학교 □ 그 밖의 경로( )□ TV □ 라디오 □ 신문 □ 지역정보지 □ 포스터 □ 전단 □ 친구 □ 학교 □ 그 밖의 경로( )□ TV □ 라디오 □ 신문 □ 지역정보지 □ 포스터 □ 전단 □ 친구 □ 학교 □ 그 밖의 경로( )참여동기□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 전문지식(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 다양한 생활체험을 위해 □ 그 밖의 동기( )□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 전문지식(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 다양한 생활체험을 위해 □ 그 밖의 동기( )□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 전문지식(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 다양한 생활체험을 위해 □ 그 밖의 동기( )□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 전문지식(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 다양한 생활체험을 위해 □ 그 밖의 동기( )
희 망 활 동대상별대상별□ 아동 및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그 밖의 대상( )□ 아동 및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그 밖의 대상( )□ 아동 및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그 밖의 대상( )□ 아동 및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그 밖의 대상( )□ 아동 및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그 밖의 대상( )□ 아동 및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그 밖의 대상( )□ 아동 및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그 밖의 대상( )
희 망 활 동내 용 별대민분야□ 생활편의봉사(활동보조, 이동지원, 급식지원, 식사 · 반찬지원, 청결지원) □ 주거환경봉사(주거개선, 마을공동체활동) □ 교육봉사(방과후교육, 학습지도, 특수교육, 평생교육, 전문교육, 진로체험지도) □ 상담(말벗·상담, 전문상담, 멘토링)□ 생활편의봉사(활동보조, 이동지원, 급식지원, 식사 · 반찬지원, 청결지원) □ 주거환경봉사(주거개선, 마을공동체활동) □ 교육봉사(방과후교육, 학습지도, 특수교육, 평생교육, 전문교육, 진로체험지도) □ 상담(말벗·상담, 전문상담, 멘토링)□ 생활편의봉사(활동보조, 이동지원, 급식지원, 식사 · 반찬지원, 청결지원) □ 주거환경봉사(주거개선, 마을공동체활동) □ 교육봉사(방과후교육, 학습지도, 특수교육, 평생교육, 전문교육, 진로체험지도) □ 상담(말벗·상담, 전문상담, 멘토링)□ 생활편의봉사(활동보조, 이동지원, 급식지원, 식사 · 반찬지원, 청결지원) □ 주거환경봉사(주거개선, 마을공동체활동) □ 교육봉사(방과후교육, 학습지도, 특수교육, 평생교육, 전문교육, 진로체험지도) □ 상담(말벗·상담, 전문상담, 멘토링)□ 생활편의봉사(활동보조, 이동지원, 급식지원, 식사 · 반찬지원, 청결지원) □ 주거환경봉사(주거개선, 마을공동체활동) □ 교육봉사(방과후교육, 학습지도, 특수교육, 평생교육, 전문교육, 진로체험지도) □ 상담(말벗·상담, 전문상담, 멘토링)□ 생활편의봉사(활동보조, 이동지원, 급식지원, 식사 · 반찬지원, 청결지원) □ 주거환경봉사(주거개선, 마을공동체활동) □ 교육봉사(방과후교육, 학습지도, 특수교육, 평생교육, 전문교육, 진로체험지도) □ 상담(말벗·상담, 전문상담, 멘토링)□ 생활편의봉사(활동보조, 이동지원, 급식지원, 식사 · 반찬지원, 청결지원) □ 주거환경봉사(주거개선, 마을공동체활동) □ 교육봉사(방과후교육, 학습지도, 특수교육, 평생교육, 전문교육, 진로체험지도) □ 상담(말벗·상담, 전문상담, 멘토링)
희 망 활 동내 용 별사회분야□ 문화행사(행사보조, 공연활동, 캠페인, 관광안내) □ 환경보호(환경정화, 환경감시) □ 행정보조(사무지원, 업무보조) □ 안전·방범(지역방범, 교통안전, 어린이안전, 청소년안전, 취약계층안전) □ 인권·공익(인권개선, 공익보호) □ 재해·재난·응급(피해복구, 응급구조) □ 국제협력·해외봉사(해외봉사, 국제행사·단체지원, 통·번역)□ 문화행사(행사보조, 공연활동, 캠페인, 관광안내) □ 환경보호(환경정화, 환경감시) □ 행정보조(사무지원, 업무보조) □ 안전·방범(지역방범, 교통안전, 어린이안전, 청소년안전, 취약계층안전) □ 인권·공익(인권개선, 공익보호) □ 재해·재난·응급(피해복구, 응급구조) □ 국제협력·해외봉사(해외봉사, 국제행사·단체지원, 통·번역)□ 문화행사(행사보조, 공연활동, 캠페인, 관광안내) □ 환경보호(환경정화, 환경감시) □ 행정보조(사무지원, 업무보조) □ 안전·방범(지역방범, 교통안전, 어린이안전, 청소년안전, 취약계층안전) □ 인권·공익(인권개선, 공익보호) □ 재해·재난·응급(피해복구, 응급구조) □ 국제협력·해외봉사(해외봉사, 국제행사·단체지원, 통·번역)□ 문화행사(행사보조, 공연활동, 캠페인, 관광안내) □ 환경보호(환경정화, 환경감시) □ 행정보조(사무지원, 업무보조) □ 안전·방범(지역방범, 교통안전, 어린이안전, 청소년안전, 취약계층안전) □ 인권·공익(인권개선, 공익보호) □ 재해·재난·응급(피해복구, 응급구조) □ 국제협력·해외봉사(해외봉사, 국제행사·단체지원, 통·번역)□ 문화행사(행사보조, 공연활동, 캠페인, 관광안내) □ 환경보호(환경정화, 환경감시) □ 행정보조(사무지원, 업무보조) □ 안전·방범(지역방범, 교통안전, 어린이안전, 청소년안전, 취약계층안전) □ 인권·공익(인권개선, 공익보호) □ 재해·재난·응급(피해복구, 응급구조) □ 국제협력·해외봉사(해외봉사, 국제행사·단체지원, 통·번역)□ 문화행사(행사보조, 공연활동, 캠페인, 관광안내) □ 환경보호(환경정화, 환경감시) □ 행정보조(사무지원, 업무보조) □ 안전·방범(지역방범, 교통안전, 어린이안전, 청소년안전, 취약계층안전) □ 인권·공익(인권개선, 공익보호) □ 재해·재난·응급(피해복구, 응급구조) □ 국제협력·해외봉사(해외봉사, 국제행사·단체지원, 통·번역)□ 문화행사(행사보조, 공연활동, 캠페인, 관광안내) □ 환경보호(환경정화, 환경감시) □ 행정보조(사무지원, 업무보조) □ 안전·방범(지역방범, 교통안전, 어린이안전, 청소년안전, 취약계층안전) □ 인권·공익(인권개선, 공익보호) □ 재해·재난·응급(피해복구, 응급구조) □ 국제협력·해외봉사(해외봉사, 국제행사·단체지원, 통·번역)
희 망 활 동내 용 별온라인분야□ 번역 및 통역 □ 상담 및 자문 □ 모니터링 활동 □ 인식개선 및 홍보 □ 그 밖의 전문기술제공□ 번역 및 통역 □ 상담 및 자문 □ 모니터링 활동 □ 인식개선 및 홍보 □ 그 밖의 전문기술제공□ 번역 및 통역 □ 상담 및 자문 □ 모니터링 활동 □ 인식개선 및 홍보 □ 그 밖의 전문기술제공□ 번역 및 통역 □ 상담 및 자문 □ 모니터링 활동 □ 인식개선 및 홍보 □ 그 밖의 전문기술제공□ 번역 및 통역 □ 상담 및 자문 □ 모니터링 활동 □ 인식개선 및 홍보 □ 그 밖의 전문기술제공□ 번역 및 통역 □ 상담 및 자문 □ 모니터링 활동 □ 인식개선 및 홍보 □ 그 밖의 전문기술제공□ 번역 및 통역 □ 상담 및 자문 □ 모니터링 활동 □ 인식개선 및 홍보 □ 그 밖의 전문기술제공
활 동 가능시간활 동 가능시간□ 정 기 적: 주 회( 요일) 시 〜 시 □ 부정기적:□ 정 기 적: 주 회( 요일) 시 〜 시 □ 부정기적:□ 정 기 적: 주 회( 요일) 시 〜 시 □ 부정기적:□ 정 기 적: 주 회( 요일) 시 〜 시 □ 부정기적:□ 정 기 적: 주 회( 요일) 시 〜 시 □ 부정기적:□ 정 기 적: 주 회( 요일) 시 〜 시 □ 부정기적:□ 정 기 적: 주 회( 요일) 시 〜 시 □ 부정기적:□ 정 기 적: 주 회( 요일) 시 〜 시 □ 부정기적:
수요처명
실 무 자연 락 처☎ : FAX:☎ : FAX:
주 소E-mail
기본정보구 분□ 사회복지시설 □ 비영리단체 □ 개인수요처 □ 조건부시설 □ 공공기관 □ 그 밖의 사항□ 사회복지시설 □ 비영리단체 □ 개인수요처 □ 조건부시설 □ 공공기관 □ 그 밖의 사항□ 사회복지시설 □ 비영리단체 □ 개인수요처 □ 조건부시설 □ 공공기관 □ 그 밖의 사항□ 사회복지시설 □ 비영리단체 □ 개인수요처 □ 조건부시설 □ 공공기관 □ 그 밖의 사항□ 사회복지시설 □ 비영리단체 □ 개인수요처 □ 조건부시설 □ 공공기관 □ 그 밖의 사항
기본정보대 상□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그 밖의 대상□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그 밖의 대상□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그 밖의 대상□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그 밖의 대상□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그 밖의 대상
기본정보위 치/ 교통편대중교통: 위 치:대중교통: 위 치:대중교통: 위 치:대중교통: 위 치:대중교통: 위 치:
수요요청수 요 내 용
수요요청인 원총 명 □ 남 □ 여 □ 구분 없음총 명 □ 남 □ 여 □ 구분 없음총 명 □ 남 □ 여 □ 구분 없음총 명 □ 남 □ 여 □ 구분 없음총 명 □ 남 □ 여 □ 구분 없음
수요요청연령대□ 무관 □ 청소년 □ 대학생 □ 성인 □ 그 밖의 사항( )□ 무관 □ 청소년 □ 대학생 □ 성인 □ 그 밖의 사항( )□ 무관 □ 청소년 □ 대학생 □ 성인 □ 그 밖의 사항( )□ 무관 □ 청소년 □ 대학생 □ 성인 □ 그 밖의 사항( )□ 무관 □ 청소년 □ 대학생 □ 성인 □ 그 밖의 사항( )
수요요청기 간
수요요청봉사자 지원여부봉사자 연계 시 차량지원가능여부프로그램실 여부프로그램실 여부프로그램실 여부공연봉사 방문 시 노래방 기계 및 앰프 설치 여부
수요요청봉사자 지원여부□ Y □ N□ Y □ N□ Y □ N□ Y □ N□ Y □ N
조치사항
단 체 명 (대표자명)담당자명 (연락처)
회원구성인원구성 및 조직구성, 인적특성인원구성 및 조직구성, 인적특성인원구성 및 조직구성, 인적특성
배치결과 (실무자용)
주 소
단체연락처주소: 전화: 팩스: 휴대전화:주소: 전화: 팩스: 휴대전화:주소: 전화: 팩스: 휴대전화:
이메일홈페이지http://
주요연혁
설립목적
현재 단체 활동 소개
자원봉사 희망분야□ 희망분야: _______ □ 희망요일: ( ) 요일 시간대 ( : ) 〜 ( : ) □ 교육희망일: ( )월 ( )일 시간대 ( : ) 〜 ( : )□ 희망분야: _______ □ 희망요일: ( ) 요일 시간대 ( : ) 〜 ( : ) □ 교육희망일: ( )월 ( )일 시간대 ( : ) 〜 ( : )□ 희망분야: _______ □ 희망요일: ( ) 요일 시간대 ( : ) 〜 ( : ) □ 교육희망일: ( )월 ( )일 시간대 ( : ) 〜 ( : )
소속이 름생년월일1365포털 아이디전화번호휴대전화주 소정보제공 동의 본인은 ‘자원봉사단체 회원명부’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1365자원봉사포털에 단체등록의 목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자원봉사자의 신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영리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비고
구분계성별성별연령별연령별연령별연령별연령별연령별연령별연령별
구분계남여14세 미만14세 이상20대30대40대50대60대70대 이상
구분계공 무 원사 무 직전 문 직서비 스직자 영 업농수 산업군인주부무직그 밖의 직업초등중등고등대학
구분계생활 편의주거 환경상담교육보건 의료농 어 촌문화 행사환경 보호행정 보조안전 방범인권 공익재난 재해국제협력멘 토 링그 밖의 사항
상해보험 가입상해보험 가입상해보험 가입마일리지통장 발급마일리지통장 발급자원봉사자증 발급자원봉사자증 발급
계15세 미만15세 이상마일리지통장 발급마일리지통장 발급자원봉사자증 발급자원봉사자증 발급
총총
년년
자원봉사자증자원봉사자증안성시자원봉사센터
사 진 (증명)
사 진 (증명)
사 진 (증명)홍 길 동홍 길 동홍 길 동
사 진 (증명)(생년월일 또는 발급일)
사 진 (증명)00000000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자원봉사자의 자세> ° 자원봉사를 하게 된 처음의 동기와 순수함을 되새긴다. ° 상대를 신뢰하고 자발적,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봉사한다. ° 겸손한 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한다.<자원봉사자의 자세> ° 자원봉사를 하게 된 처음의 동기와 순수함을 되새긴다. ° 상대를 신뢰하고 자발적,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봉사한다. ° 겸손한 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한다.<자원봉사자의 자세> ° 자원봉사를 하게 된 처음의 동기와 순수함을 되새긴다. ° 상대를 신뢰하고 자발적,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봉사한다. ° 겸손한 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한다.
<자원봉사자의 자세> ° 자원봉사를 하게 된 처음의 동기와 순수함을 되새긴다. ° 상대를 신뢰하고 자발적,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봉사한다. ° 겸손한 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한다.<자원봉사자의 자세> ° 자원봉사를 하게 된 처음의 동기와 순수함을 되새긴다. ° 상대를 신뢰하고 자발적,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봉사한다. ° 겸손한 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한다.<자원봉사자의 자세> ° 자원봉사를 하게 된 처음의 동기와 순수함을 되새긴다. ° 상대를 신뢰하고 자발적,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봉사한다. ° 겸손한 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한다.5.4㎝5.4㎝
5.4㎝5.4㎝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자원봉사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274-30 3층 전화: 031)674-1365#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자원봉사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274-30 3층 전화: 031)674-1365#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자원봉사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274-30 3층 전화: 031)674-1365
안성시자원봉사센터장안성시자원봉사센터장안성시자원봉사센터장
8.6㎝
8.6㎝
8.6㎝
* 발급확인서에 표시된 유관기관의 자원봉사 실적은 자원봉사 포탈시스템과 연계를 통해자원봉사 활동기간 :0000-00-00 ~ 0000-00-00
취합된 실적 정보입니다.자원봉사 활동시간 :총 00 시간 0 분
확인서 조회 메뉴를 통해 문서발급 번호 입력으로 내용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주십시오.자원봉사 활동횟수 :총 0회
다만 문서 확인 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봉사활동 내용 :봉사활동 내용 활동 외 00건
* 발급확인서에 표시된 유관기관의 자원봉사 실적은 자원봉사 포탈시스템과 연계를 통해봉사시간분야봉사내용봉사실적/실적등록기관
취합된 실적 정보입니다.
확인서 조회 메뉴를 통해 문서발급 번호 입력으로 내용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주십시오.
다만 문서 확인 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
수요처명(과)대표자(부서장)
등록번호고유번호증 등록번호고유번호증 등록번호홈페이지(카페)
등록번호고유번호증 등록번호고유번호증 등록번호E-mail
주소Fax
자원봉사담당자전화
자원봉사담당자핸드폰
기관/단체 소개서비스 대상: 목 적: 연 혁: 등록(설립)일자: ※ 기관/단체 안내자료 송부 요망서비스 대상: 목 적: 연 혁: 등록(설립)일자: ※ 기관/단체 안내자료 송부 요망서비스 대상: 목 적: 연 혁: 등록(설립)일자: ※ 기관/단체 안내자료 송부 요망서비스 대상: 목 적: 연 혁: 등록(설립)일자: ※ 기관/단체 안내자료 송부 요망서비스 대상: 목 적: 연 혁: 등록(설립)일자: ※ 기관/단체 안내자료 송부 요망
시설유형□ 행정기관 □ 공공기관 □ 공공시설 □ 민간기관/단체 □ 민간기업체 □ 민간시설 □ 그 밖의 시설( )□ 행정기관 □ 공공기관 □ 공공시설 □ 민간기관/단체 □ 민간기업체 □ 민간시설 □ 그 밖의 시설( )□ 행정기관 □ 공공기관 □ 공공시설 □ 민간기관/단체 □ 민간기업체 □ 민간시설 □ 그 밖의 시설( )□ 행정기관 □ 공공기관 □ 공공시설 □ 민간기관/단체 □ 민간기업체 □ 민간시설 □ 그 밖의 시설( )□ 행정기관 □ 공공기관 □ 공공시설 □ 민간기관/단체 □ 민간기업체 □ 민간시설 □ 그 밖의 시설( )
시설유형□ 복지 □ 보건 □ 고용 □ 교육 □ 주거 □ 문화/예술 □ 관광 □ 체육 □ 그 밖의 사항( )□ 복지 □ 보건 □ 고용 □ 교육 □ 주거 □ 문화/예술 □ 관광 □ 체육 □ 그 밖의 사항( )□ 복지 □ 보건 □ 고용 □ 교육 □ 주거 □ 문화/예술 □ 관광 □ 체육 □ 그 밖의 사항( )□ 복지 □ 보건 □ 고용 □ 교육 □ 주거 □ 문화/예술 □ 관광 □ 체육 □ 그 밖의 사항( )□ 복지 □ 보건 □ 고용 □ 교육 □ 주거 □ 문화/예술 □ 관광 □ 체육 □ 그 밖의 사항( )
주요 자원봉사 활동내용자원봉사자 활용계획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자원봉사자 활용계획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자원봉사자 활용계획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자원봉사자 활용계획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자원봉사자 활용계획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신청일자년 월 일년 월 일대표자(인)(인)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신청기관의 정관 또는 규약(원본대조필) 1부.※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신청기관의 정관 또는 규약(원본대조필) 1부.※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신청기관의 정관 또는 규약(원본대조필) 1부.※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신청기관의 정관 또는 규약(원본대조필) 1부.※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신청기관의 정관 또는 규약(원본대조필) 1부.※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신청기관의 정관 또는 규약(원본대조필) 1부.
센터담당의견
수요처 코드 및 센터확인담당담당센터장
수요처 코드 및 센터확인* 결재라인은 추가 및 삭제 가능* 결재라인은 추가 및 삭제 가능* 결재라인은 추가 및 삭제 가능
수요처등록□ 등록완료 □ 등록대기 □ 부적절 □ 철회 □ 그 밖의 사항( )□ 등록완료 □ 등록대기 □ 부적절 □ 철회 □ 그 밖의 사항( )□ 등록완료 □ 등록대기 □ 부적절 □ 철회 □ 그 밖의 사항( )□ 등록완료 □ 등록대기 □ 부적절 □ 철회 □ 그 밖의 사항( )□ 등록완료 □ 등록대기 □ 부적절 □ 철회 □ 그 밖의 사항( )
※ 수요처에서는 굵은 선 안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고유번호증, 기관 유형별 해당 서류, 정관 또는 운영규정, 관리자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수요처에서는 굵은 선 안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고유번호증, 기관 유형별 해당 서류, 정관 또는 운영규정, 관리자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수요처에서는 굵은 선 안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고유번호증, 기관 유형별 해당 서류, 정관 또는 운영규정, 관리자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수요처에서는 굵은 선 안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고유번호증, 기관 유형별 해당 서류, 정관 또는 운영규정, 관리자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수요처에서는 굵은 선 안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고유번호증, 기관 유형별 해당 서류, 정관 또는 운영규정, 관리자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수요처에서는 굵은 선 안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고유번호증, 기관 유형별 해당 서류, 정관 또는 운영규정, 관리자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일련 번호접수일자발신제목인수자(성명)처리사항
일련 번호접수일자학교명대상인원담당자연락처일시비 고
행사명
일시
3. 행사장소/집결장소
4. 행사참여 인원(행사 규모)
5. 봉사시간
6. 총 요청인원
7. 봉사업무
8. 이동지원 유무
9. 식사제공 유무
10. 봉사 중 휴식 시간 유무
11. 자원봉사자 배치 계획 (일감별 인원포함)
12. 실적통보서 제출기한활동 후 2주 이내로 제출 *참여자원봉사자에게 제출 기한 안내 필수
13. 공문발송 여부
14. 담당자 연락처
15. 모집 불발 시 대안
담당자수요처(단체)명
담당자직 책
담당자성 명
서약 내용서약 내용서약 내용서약 내용서약 내용
우리 수요처·단체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하며 자원봉사활동 운영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우리 수요처·단체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하며 자원봉사활동 운영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우리 수요처·단체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하며 자원봉사활동 운영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우리 수요처·단체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하며 자원봉사활동 운영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우리 수요처·단체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하며 자원봉사활동 운영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영리(상업)적인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이용하지 않는다.영리(상업)적인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이용하지 않는다.영리(상업)적인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이용하지 않는다.영리(상업)적인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이용하지 않는다.□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이용하지 않는다.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이용하지 않는다.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이용하지 않는다.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이용하지 않는다.□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한다. - 자원봉사활동은 기관(단체)의 종교적 성향과 관계없이 모집, 교육, 실행, 평가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할 때 어떠한 종교적 목적도 개입되지 않도록 한다. ※‘종교적 목적’이라고 하면 종교활동(예배, 미사, 법회, 예회, 시일식 등을 포함), 포교행위 등을 말한다.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한다. - 자원봉사활동은 기관(단체)의 종교적 성향과 관계없이 모집, 교육, 실행, 평가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할 때 어떠한 종교적 목적도 개입되지 않도록 한다. ※‘종교적 목적’이라고 하면 종교활동(예배, 미사, 법회, 예회, 시일식 등을 포함), 포교행위 등을 말한다.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한다. - 자원봉사활동은 기관(단체)의 종교적 성향과 관계없이 모집, 교육, 실행, 평가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할 때 어떠한 종교적 목적도 개입되지 않도록 한다. ※‘종교적 목적’이라고 하면 종교활동(예배, 미사, 법회, 예회, 시일식 등을 포함), 포교행위 등을 말한다.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한다. - 자원봉사활동은 기관(단체)의 종교적 성향과 관계없이 모집, 교육, 실행, 평가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할 때 어떠한 종교적 목적도 개입되지 않도록 한다. ※‘종교적 목적’이라고 하면 종교활동(예배, 미사, 법회, 예회, 시일식 등을 포함), 포교행위 등을 말한다.□
비정파성(非政派性)의 원칙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한다. - 자원봉사활동은 기관(단체)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모집, 교육, 실행, 평가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할 때 정당홍보를 포함하여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개입되지 않도록 한다.비정파성(非政派性)의 원칙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한다. - 자원봉사활동은 기관(단체)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모집, 교육, 실행, 평가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할 때 정당홍보를 포함하여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개입되지 않도록 한다.비정파성(非政派性)의 원칙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한다. - 자원봉사활동은 기관(단체)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모집, 교육, 실행, 평가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할 때 정당홍보를 포함하여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개입되지 않도록 한다.비정파성(非政派性)의 원칙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한다. - 자원봉사활동은 기관(단체)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모집, 교육, 실행, 평가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할 때 정당홍보를 포함하여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개입되지 않도록 한다.□
자원봉사를 통해 얻은 정보, 실적 등을 상업, 종교,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자원봉사를 통해 얻은 정보, 실적 등을 상업, 종교,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자원봉사를 통해 얻은 정보, 실적 등을 상업, 종교,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자원봉사를 통해 얻은 정보, 실적 등을 상업, 종교,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자원봉사자는 기관의 공익적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협력자임을 인지한다.자원봉사자는 기관의 공익적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협력자임을 인지한다.자원봉사자는 기관의 공익적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협력자임을 인지한다.자원봉사자는 기관의 공익적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협력자임을 인지한다.□
자원봉사자의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자원봉사자의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자원봉사자의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자원봉사자의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할 때 자원봉사자의 안전과 권익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할 때 자원봉사자의 안전과 권익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할 때 자원봉사자의 안전과 권익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할 때 자원봉사자의 안전과 권익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할 때 자원봉사자와 유급인력의 역할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할 때 자원봉사자와 유급인력의 역할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할 때 자원봉사자와 유급인력의 역할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할 때 자원봉사자와 유급인력의 역할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자원봉사활동의 시간인증 및 활동인증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자원봉사활동의 시간인증 및 활동인증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자원봉사활동의 시간인증 및 활동인증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자원봉사활동의 시간인증 및 활동인증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 외 자원봉사센터의 관리 정책과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그 외 자원봉사센터의 관리 정책과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그 외 자원봉사센터의 관리 정책과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그 외 자원봉사센터의 관리 정책과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이와 같은 서약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활동 중단 및 경고 등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수요처(단체)명 : (직인)이와 같은 서약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활동 중단 및 경고 등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수요처(단체)명 : (직인)이와 같은 서약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활동 중단 및 경고 등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수요처(단체)명 : (직인)이와 같은 서약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활동 중단 및 경고 등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수요처(단체)명 : (직인)이와 같은 서약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활동 중단 및 경고 등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수요처(단체)명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21.03.19.]
자원봉사활동 등록신청서

 ※ 해당 사항을 □안에 ∨표 하거나 ( )안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안성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21.03.19., 개정 2023. 6. 16.]
자원봉사 수요 요청서

 ※ 해당 사항을 □안에 ∨표 하거나 ( )안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안성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21.03.19., 개정 2023. 6. 16.]
(앞)
자원봉사단체 등록 신청서
 NO._____________ 신청일 : 년 월 일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안성시자원봉사센터 단체 등록 시 이용됩니다.)
동의함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안성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
(뒤)
자원봉사단체 회원 명부

[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2021.03.19.]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년 월 일
□ 성별·연령별

□ 직업별

□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적(연인원)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및 마일리지통장 발급 현황
 (단위: 명, 회)

[별지 제5호서식] [전문개정 2021.03.19., 개정 2023. 6. 16.]
자원봉사자증
( 앞 면 )

 
( 뒷 면 )
 
 
[별지 제6호서식] [전문개정 2021.03.19., 개정 2023. 6. 16.]
(앞)

(뒤 또는 다음페이지)

[별지 제7호서식] [전문개정 2021.03.19.]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전문개정 2021.03.19.]
자원봉사 수요처 접수대장

[별지 제9호서식] [전문개정 2021.03.19.]
 기초 자원봉사 교육 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3. 6. 16.> 
자원봉사 수요요청정보서(자원봉사 의뢰 시)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3. 6. 16.>
자원봉사활동 운영 서약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9.>

제2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제2조(센터의 기구와 정원)①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안성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인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1. 1. 6., 2021.03.19.>② 센터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1. 1. 6., 2021.03.19.>

제3조(직원임용 등)

제3조(직원임용 등)① 직원의 임용기준은 별표 2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위탁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11. 1. 6., 2021.03.19.>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센터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 6., 2021.03.19.>③ 삭제 <2011. 1. 6.>

제3조의2(구비서류)

제3조의2(구비서류) 센터장 및 직원의 채용은 서류전형 및 면접의 방법으로 선별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기소개서2. 이력서3. 최종학교 학력증명서4. 경력증명서(해당자) <개정 2021.03.19.>5. 자격증 사본(해당자) <개정 2021.03.19.>6. 직무수행계획서7.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1. 1. 6]

제3조의3(근로계약)

제3조의3(근로계약) 센터의 직원은 2년 범위 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직무수행능력ㆍ업무성취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전문개정 2016.1.1]

제4조(직원의 보수)

제4조(직원의 보수)① 센터 직원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1.1., 2017.12.12., 2021.03.19.>② 그 밖에 보수 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③ 민간위탁 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1. 1. 6]

제5조(직원의 복무)

제5조(직원의 복무)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토대로 센터 자체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따른다.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위탁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 2017.12.12., 2021.03.19.>

제5조의2(겸직제한 및 해지)

제5조의2(겸직제한 및 해지)①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1.03.19.>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2. 품위손상 또는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본인이 원할 경우 [본조신설 2011. 1. 6]

제6조(공인비치)

제6조(공인비치)① 센터에는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며 규격은 2.1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한다.③ 공인의 분실, 소멸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공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3.19.>

제7조(법인의 범위 등)

제7조(법인의 범위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03.19.>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3.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② 제1항에 따른 관내 비영리법인이란 주사무소의 설립등기 또는 본사무소의 설립등기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와 사무소가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03.19.>③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1. 재정부담능력2. 시설과 장비확보능력3. 조직 및 인원의 확보4. 지역사회내에서의 신망도5. 최근 2년간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활동실적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촉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수탁자가 구성 운영하며 이사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03.19.>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과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 수요처 대표, 사회저명인사 등 센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03.19.>④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하되 민간인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1.03.19.>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1.03.19.> [전문개정 2011. 1. 6]

제8조의2(위원장 등의 임무)

제8조의2(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1. 1. 6]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2. 해당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하였을 때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본조신설 2011. 1. 6]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03.19.]

제10조(위원의 처우 등)

제10조(위원의 처우 등) 위촉직 위원은 원칙적으로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수립등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2. 자원봉사단체의 직원ㆍ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센터자산의 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5.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자원봉사자 사기를 드높이는 대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20.09.18.>6. 센터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센터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제11조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1.03.19.>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미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3.19.>

제13조(활동지원)

제13조(활동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지원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03.19.>

제14조(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 비치)

제14조(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 비치)① 센터는 자원봉사 진흥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활동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 수요 요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16.>3. 자원봉사단체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4. 자원봉사자 등록현황(별지 제4호서식)5. 자원봉사자증(별지 제5호서식)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7.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신청서(별지 제7호서식)8. 자원봉사 수요처 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9. 기초 자원봉사 교육 대장(별지 제9호서식)10. 자원봉사 수요요청정보서(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3. 6. 16.>11. 자원봉사활동 운영 서약서(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3. 6. 16.>② 제1항에 따른 서식 및 대장은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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