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통하여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안성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수당 지급 <신설 2025. 9. 26.>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 9. 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