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자기 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지원”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제4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 할 수 있다.
제5조(자립생활지원)
제5조(자립생활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2.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장애동료간 상담서비스4.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및 육아지원서비스5.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6.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8. 자립생활과 취업활동에 필요한 기초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 교육지원 서비스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제6조(자립생활지원 신청)
제6조(자립생활지원 신청)① 시 거주자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지원 대상)
제7조(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지원)
제8조(센터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센터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제재조치)
제10조(제재조치)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1조(인권교육 등)
제11조(인권교육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자립생활교육을 센터 또는 장애인 관련시설과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