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1-19 시행 2021-11-19 전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성 명: 소 속: 주 소:사 진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연락처: 031-678-211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앞면 >

 120㎜×90㎜
 < 뒷면 > 

 120㎜×9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관할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는 안성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한다.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2.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3. 그 밖에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한 차례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

제5조(교육ㆍ훈련)①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한 차례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경기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 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⑤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제7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경비지원)

제8조(경비지원)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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