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관내 학생의 정서 및 행동 특성을 조기에 파악하여 필요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과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정서ㆍ행동특성 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란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행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표준화된 심리도구 및 설문지 기반의 비진단적 검사를 말한다.3. “상담 및 치료 지원”이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상담, 치료, 교육, 보호 등의 조치를 말한다.4. “과의존 진단”이란 스마트폰 또는 디지털기기 과다사용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사회적 고립 등 부작용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한 진단을 말한다.
제3조(검사의 실시)
제3조(검사의 실시)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또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등의 기관과 협의하여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검사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시행하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원칙에 따라 보호된다.③ 검사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4조(검사의 범위)
제4조(검사의 범위) 검사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기보고식 정서검사2. 행동관찰 체크리스트(교사 또는 부모 보고식)3. 또래관계, 학교적응, 학습 스트레스 관련 문항4. 심리적 위기 징후 여부 및 위험성 평가 항목5. 스마트폰 및 디지털기기 과의존 진단 문항
제5조(검사 방법)
제5조(검사 방법)① 검사 방법은 온라인 또는 서면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별 면담형 검사 또는 심층 인터뷰를 병행할 수 있다.② 검사는 표준화된 심리검사도구(K-YSR, K-CBCL 등)를 활용한다.
제6조(결과 활용 및 보호)
제6조(결과 활용 및 보호)① 검사의 결과는 학생의 교육적, 정서적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된다.② 검사 결과는 비공개로 관리되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
제7조(상담 및 치료 지원)
제7조(상담 및 치료 지원)① 시장은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별된 학생에 대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상담 및 치료 지원은 시가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며, 시장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청과의 협의 등)
제8조(교육청과의 협의 등)① 시장은 본 조례에 따른 사업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등의 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정책으로 중복되어 시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거친다.② 시장은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내·외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