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전한 화재 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의 비치를 권장하고, 비치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1.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및 안성시의회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5. 그 밖에 시장이 방연마스크 비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② 제1항에 따른 표지 형식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를 구입ㆍ비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등)

제5조(교육 등)① 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 또는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방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는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 화재대피용품 사용법을 포함해야 한다.

제6조(홍보 등)

제6조(홍보 등)① 시장은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에 대하여 홍보하고,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캠페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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