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안성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안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화학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기본계획은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화학안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5.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방안6.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7.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화학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④ 시장은 화학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 및 한강유역환경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화학안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2. 제17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3. 제20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검토 및 이행·점검4. 제21조에 따른 교육·훈련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화학사고업무 담당 국장과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관할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사람2.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3. 한강유역환경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4.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에서 추천하는 사람6. 화학·환경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7.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등)
제8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2조(의견 청취)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① 위원회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가 등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16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정보공개 등)① 시장은 화학안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안성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③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고자 할 경우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 현황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개인·법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법 제23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에 고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 가운데 비상대응분야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7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제17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한 차례 이상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주민복귀 시기 등 출입통제방법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과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제18조(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①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의 소산(疏散)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학사고 시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의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9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제19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알릴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알린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20조(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
제20조(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①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해 사업장을 출입할 때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훈련)
제21조(교육·훈련)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사업장, 시민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화학사고 대응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훈련 실시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고대응계획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22조(비용 지원 등)
제22조(비용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2. 화학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3. 화학사고대응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