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4-24 시행 2020-04-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일련번호업소명소재지대표자업종관련법규위반내용공개일삭제일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개 업 소 관 리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위 반 사 항
근 거 법 규
년 월 일 안 성 시 장년 월 일 안 성 시 장년 월 일 안 성 시 장년 월 일 안 성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04.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24.>

제2조(공개의 내용)

제2조(공개의 내용)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내용과 위반업소의 전경사진 또는 위치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24.>

제3조(공개업소 관리)

제3조(공개업소 관리) 시장은 공개업소의 공개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개업소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통지)

제4조(사전통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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