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성 명관 계연 령직 업비 고
성 명관 계연 령직 업비 고
부 동 산동 산년 수 입 액기 타비 고
원원원원
구비서류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재학증명서 등 당해연도 재학을 확인하는 서류주민등록 등·초본 1통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장학생의 인적사항
 ․학 교 명 : ․학 과 명 : 과
 ․성 명 : 한글 ․학 년 반 : 학년 반
 한문 
 ․보호자의 관계 :
 ․성적 또는 특기사항 :
2. 보호자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한글 한문 ․성 별 : 남․여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3. 적격자 여부 : 성적우수자, 생활보호대상자, 효행수상자
4. 가족사항

5. 보호자 재산상황

 20 년도 안성시 환경 장학금의 자금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붙임 ① 해당지역 내에 거주해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계속거주여부 등 확인 후 생략가능)
 ② 학교장일 발행한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통(당해년도 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 주: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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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확인 동의서

별지2

성 명관 계연 령직 업비 고
성 명관 계연 령직 업비 고
부 동 산동 산년 수 입 액기 타비 고
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금 추 천 서
1. 장학생의 인적사항
 ․학 교 명 : 학교 과 학년 반
 ․성 명 : (한글) (한문) (남․여)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성적 또는 기술개요 :
2. 보호자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한글)
(한문)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3. 가족사항

4. 재산상항

5. 읍․면․동장의견(성적우수자, 생활보호대상자, 효행수상자 등).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3,4,5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인 출잔액비고
년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 율기 간적 요금 액잔액비고
년월일적 요장학생성명지급액잔 액비고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장 학 금 지 급 대 장

[별지 제5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별지6

[별지 제6호서식]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 반
 위 학생은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년도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5. 11. 14.>

제2조(장학생의 신청)

제2조(장학생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 본인 및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해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1 통2. 학교장이 발행한 성적증명서 1 통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개정 2025. 11. 14.>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환경기초시설을 착공한다고 고시한 날 이전부터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해온 사실여부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위원장(이하“위원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5. 11. 14.>

제4조(선발)

제4조(선발)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위원회에서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기초시설 고시일자)

제5조(환경기초시설 고시일자)①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을 착공한다고 고시한 날은 고시일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시설의 착공일로 본다. <개정 2025. 11. 14.>② 제1항의 환경기초시설별로 장학금 지급대상이 되는 주민등록 기준일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1. 3 2006. 5. 1)1. 양성면 쓰레기 매립장 : 1993년 12월 30일(착공일자)2. 대덕면 위생분뇨처리장 : 1996년 5월 10일(착공일자)3. 중리동 쓰레기매립장 : 2001년 5월 7일(착공일자)4. 보개면 자원회수시설 : 2003년 3월 11일(착공일자)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기준일 현재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다 부득이 퇴거 후 재전입한 실거주자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4. 12. 1., 2025. 11. 14.>

제6조(장학금 지급대상 마을)

제6조(장학금 지급대상 마을) 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마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1. 3, 2006. 5. 1., 2025. 11. 14.>1. 양성면 쓰레기 매립장 : 양성면 장서 1리, 장서 2리 마을 <개정 2025. 11. 14.>2. 대덕면 위생분뇨처리장가. 미양면 : 후평, 양지, 역전 마을나. 대덕면 : 당촌, 돈도, 외평, 내리 마을 <개정 2025. 11. 14.>다. 공도읍 : 소신두, 대신두 마을3. 중리동 쓰레기 매립장가. 안성1동 : 현수동, 발화동나. 안성2동 : 중리동다. 금광면 : 내개산, 외개산 마을4. 보개면 자원회수시설 : 보개면 북좌, 오두, 신곡, 동안, 복평, 상남마을 <개정 2025. 11. 14.>

제7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제7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가족 등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자녀 :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자녀 및 직계비속2. 가족가. 본인 및 형제 자매나. 그 밖의 가호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자 중 장학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제8조(장학금의 운용관리)

제8조(장학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3.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9조(장학금의 기준)

제9조(장학금의 기준)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 및 지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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