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제1호~제4호)

접수제 호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보상대상 의원보상대상 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인청 구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인청 구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청 구 인청 구 인주 소□□□□□□□□□□□□□□□□□□□□
청 구 인청 구 인청구내용□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청 구 인청 구 인보상금수령 금융기관명계좌번호
상병장소상병장소상병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장애진단서 1부, 상병경위서 1부,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장애진단서 1부, 상병경위서 1부,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장애진단서 1부, 상병경위서 1부,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장애진단서 1부, 상병경위서 1부,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장애진단서 1부, 상병경위서 1부,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장애진단서 1부, 상병경위서 1부,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장애진단서 1부, 상병경위서 1부,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장애진단서 1부, 상병경위서 1부,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장애진단서 1부, 상병경위서 1부,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월일 안성시의회의장 (직인) 안 성 시 장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월일 안성시의회의장 (직인) 안 성 시 장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월일 안성시의회의장 (직인) 안 성 시 장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월일 안성시의회의장 (직인) 안 성 시 장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월일 안성시의회의장 (직인) 안 성 시 장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월일 안성시의회의장 (직인) 안 성 시 장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월일 안성시의회의장 (직인) 안 성 시 장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월일 안성시의회의장 (직인) 안 성 시 장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월일 안성시의회의장 (직인) 안 성 시 장 귀하
수집·이용 목적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사무 처리
수집·이용 항목[필수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정보: 보상금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진단서, 위임장 등 제출 서류상 기재된 개인정보 [민감 정보] ․상병장소, 상병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등 신청서에 기재된 건강에 관한 정보 ․장애진단서, 상병경위서, 사망진단서 등 제출 서류에 기재된 건강에 관한 정보
보유·이용 기간보상금 지급 후 5년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성 시 장 귀하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접수제 호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
보상대상 의원보상대상 의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보상금 청구내용보상금 청구내용□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의 경위조사 내용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의 경위조사 내용
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결정내용결정내용
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결정이유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심의위원 서명위원 성명
심의위원 서명심의위원 서명서명
「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월일 안성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월일 안성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월일 안성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월일 안성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월일 안성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월일 안성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월일 안성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월일 안성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월일 안성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월일 안성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월일 안성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월일 안성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
위임하는 사람성명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주소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위임받는 사람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주소주소
위임하는 사항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청구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청구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청구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17.>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란 안성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를 말한다.가. 회기 중 수행하는 직무나.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직무 <개정 2021.12.17.>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6. 3. 13.>3. “유족”이란 시의원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

제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①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시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4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4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3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② 제3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5조(직무상 상해 등의 인정범위)

제5조(직무상 상해 등의 인정범위)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른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등)

제6조(보상금의 청구 등)① 보상금의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지정한 대리인(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으로 하되,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직계존속·비속②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2. 제1항제2호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③ 시장은 청구 내용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다른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청구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보상금 청구 및 지급우선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안성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인이 지급 요청한 계좌로 입금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청구인과 의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심의회 설치 및 구성)

제9조(보상심의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안성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보상심의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청구가 있을 경우에 구성하며, 심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산 된다.

제10조(보상심의회 기능)

제10조(보상심의회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상금 지급대상의 적정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상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보상심의회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⑤ 보상심의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보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보상심의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보상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