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13 시행 2023-10-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제1호, 제2호)

접수제 호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연 락 처자 택자 택
신 청 인신 청 인연 락 처핸드폰핸드폰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장애종류와 장애등급
발 생 시 기발 생 시 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장 애 원 인장 애 원 인장애의 치유 가능성장애의 치유 가능성장애의 치유 가능성
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
[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
「안성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의회 의장 귀하「안성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의회 의장 귀하「안성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의회 의장 귀하「안성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의회 의장 귀하「안성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의회 의장 귀하「안성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의회 의장 귀하「안성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의회 의장 귀하「안성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의회 의장 귀하「안성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의회 의장 귀하
인적사항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인적사항생년월일생년월일연 령연 령연 령세
연락처자 택휴대폰휴대폰휴대폰
연락처E-mail
주 소
주요학력 및 경력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이력이력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이력이력
주요학력 및 경력
주요학력 및 경력
주요학력 및 경력
주요학력 및 경력
추천 사유
「안성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안성시의회 의원 (인) 안성시의회 의장 귀하「안성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안성시의회 의원 (인) 안성시의회 의장 귀하「안성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안성시의회 의원 (인) 안성시의회 의장 귀하「안성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안성시의회 의원 (인) 안성시의회 의장 귀하「안성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안성시의회 의원 (인) 안성시의회 의장 귀하「안성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안성시의회 의원 (인) 안성시의회 의장 귀하「안성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안성시의회 의원 (인) 안성시의회 의장 귀하「안성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안성시의회 의원 (인) 안성시의회 의장 귀하「안성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안성시의회 의원 (인) 안성시의회 의장 귀하「안성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안성시의회 의원 (인) 안성시의회 의장 귀하「안성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안성시의회 의원 (인) 안성시의회 의장 귀하
※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 1. 이력서 1부. 2. 자필자기소개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1부.※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 1. 이력서 1부. 2. 자필자기소개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1부.※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 1. 이력서 1부. 2. 자필자기소개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1부.※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 1. 이력서 1부. 2. 자필자기소개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1부.※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 1. 이력서 1부. 2. 자필자기소개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1부.※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 1. 이력서 1부. 2. 자필자기소개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1부.※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 1. 이력서 1부. 2. 자필자기소개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1부.※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 1. 이력서 1부. 2. 자필자기소개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1부.※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 1. 이력서 1부. 2. 자필자기소개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1부.※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 1. 이력서 1부. 2. 자필자기소개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1부.※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 1. 이력서 1부. 2. 자필자기소개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추 천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의원”이란 안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처리)

제3조(지원신청 및 처리)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과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의원에게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회의장 좌석 배치 시 우선적 고려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등)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등)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 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채용 및 임용할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제4항 및 「안성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③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채용 및 임용할때에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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