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 관 명소 재 지
안성시청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공도읍행정복지센터안성시 공도읍 공도4로 8
보개면행정복지센터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20
금광면행정복지센터안성시 금광면 금광오산로 228
서운면행정복지센터안성시 서운면 서운중앙길 23
미양면행정복지센터안성시 미양면 양지길 29
대덕면행정복지센터안성시 대덕면 중앙로 82
양성면행정복지센터안성시 양성면 읍내길 21
원곡면행정복지센터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 46
일죽면행정복지센터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433
죽산면행정복지센터안성시 죽산면 죽산초교길 61
삼죽면행정복지센터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112
고삼면행정복지센터안성시 고삼면 고삼호수로 21
안성1동행정복지센터안성시 낙원길 95 (영동)
안성2동행정복지센터안성시 강변로74번길 16 (도기동)
안성3동행정복지센터안성시 고수2로 11 (당왕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3. 15.>
안성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안성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4. 3. 15.>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안성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3. 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