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안양문화예술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2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안양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6. 24>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 6. 28, 2011. 7. 6, 2013. 8. 6, 2014. 1. 10, 2014. 1. 10, 2017. 7. 13, 2018. 1. 5>1.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2.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3.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4. 안양아트센터·평촌아트홀·안양파빌리온 운영 및 관리5.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과 조사연구6. 시민축제 운영 및 관리7. 김중업건축박물관 운영 및 관리8.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APAP) 수립 및 시행9. 공공예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10. 안양박물관 운영 및 관리11. 안양예술인센터 운영 및 관리12.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및 재단의 목적을 위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6. 24>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4>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4>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전문개정 2019. 12. 31]

제8조(임원)

제8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1. 4. 1>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는 공개모집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1. 4. 1, 2019. 12. 31>④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11. 4. 1, 2015. 6. 24>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1. 4. 1>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1. 4. 1, 2015. 6. 24, 2019. 12. 31>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제4조에 따른 재단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19. 12. 31>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5. 6. 24>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 6. 24>

제12조(수익사업 등)

제12조(수익사업 등)①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4, 2019. 12. 31>② 재단은 사업 운영으로 발생되는 이용료, 관람료, 사용료 및 대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③ 재단은 재단이 운영·관리하는 공공 문화예술시설에 대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제13조(회계연도)

제13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6. 24, 2018. 1. 5>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4, 2018. 1. 5>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 5>

제17조(협의)

제17조(협의)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4.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6.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9. 12. 31]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단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9. 12. 31]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5. 6. 24〕[제목개정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