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저감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7.>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안양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마.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4. “지역축제”란 안양시 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기업 등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7.>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1회용품 사용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제9조의2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7.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저감과 관련된 필요 사항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1회용품 사용ㆍ제공 금지 등)
제7조(1회용품 사용ㆍ제공 금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7.>③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위생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기를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7.>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제목개정 2024. 9. 27.]
제8조(업무의 협조)
제8조(업무의 협조)① 시장은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우수업소)
제9조의2(우수업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1회용품을 말한다)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의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거나, 업소 앞에 명판 등을 부착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1.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의 사용 자제 및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제12조(재정적 지원)
제12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저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정요구 등)
제13조(시정요구 등) 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제7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