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자의 지정)

제2조(관리자의 지정)①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기업의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②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조(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출납원: 공영개발사업 업무담당과장2. 수입원: 수입담당주사 또는 담당자3. 지출원: 지출담당주사 또는 담당자4. 자산출납원: 자산출납담당주사 또는 담당자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담당주사 또는 담당자6. 분임자산출납원: 분임자산출납담당주사 또는 담당자7. 일상경비출납원: 일상경비출납담당주사 또는 담당자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안양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