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1-31 시행 2020-01-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국제협력진흥기금지원신청서

단 체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기간
소요경비재원 (단위: 천원)소요경비재원 (단위: 천원)소요경비재원 (단위: 천원)소요경비재원 (단위: 천원)소요경비재원 (단위: 천원)소요경비재원 (단위: 천원)소요경비재원 (단위: 천원)소요경비재원 (단위: 천원)소요경비재원 (단위: 천원)
총사업비총사업비기금보조액기금보조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후원금후원금기타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따로붙임따로붙임따로붙임따로붙임따로붙임따로붙임따로붙임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인) 안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정관 3. 단체의 구성 현황 및 활동실적 4.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정관 3. 단체의 구성 현황 및 활동실적 4.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정관 3. 단체의 구성 현황 및 활동실적 4.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정관 3. 단체의 구성 현황 및 활동실적 4.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정관 3. 단체의 구성 현황 및 활동실적 4.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정관 3. 단체의 구성 현황 및 활동실적 4.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정관 3. 단체의 구성 현황 및 활동실적 4.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정관 3. 단체의 구성 현황 및 활동실적 4.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정관 3. 단체의 구성 현황 및 활동실적 4. 기타 필요한 증빙서
내역소요금액산출근거지원신청액
계
구 분금 액비 고
계
국제협력진흥기금
동사업수익금
자체운용자금
회원모금
독지가후원금
기타
임원수임원수임원수임원수회원(단원)수회원(단원)수회원(단원)수회원(단원)수
회장부회장이사기타계정회원준회원기타
명명명명명명명명
기간활동내용비고
등록(허가․신고) 번 호등록(허가, 신고) 일 자등록(허가, 신고) 내 용등록기관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2. 18>

1. 사업계획
 가. 사업명
 나. 목적
 다. 내용
 라. 소요예산 및 지원 신청액
(단위: 천원)

 마.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 천원)

2.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가. 단체의 구성현황

 나. 활동실적

3. 단체의 법적자격구비 현황

[별지 제2호서식] 국제협력진흥기금교부청구서

단 체 명대표자대표자
소 재 지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기간
소요경비재원 (단위: 천원)소요경비재원 (단위: 천원)소요경비재원 (단위: 천원)소요경비재원 (단위: 천원)소요경비재원 (단위: 천원)소요경비재원 (단위: 천원)소요경비재원 (단위: 천원)소요경비재원 (단위: 천원)
총사업비총사업비기금보조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후원금후원금기타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따로붙임따로붙임따로붙임따로붙임따로붙임따로붙임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인) 예금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인) 예금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인) 예금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인) 예금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인) 예금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인) 예금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인) 예금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인) 예금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안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국제협력진흥기금정산서

내역수입액지출액잔액비고
국제협력진흥기금
자체부담금
기타
사업개요
추진실적
효과
문제점 및 건의
집행내역집행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
집행내역계국제협력진흥기금자체부담금기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국제협력진흥기금정산서
1. 사업명
2. 기금집행상황
(단위: 천원)

 붙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사본, 세금계산서 각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5.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인)
안 양 시 장 귀하
1. 지원사업 추진실적

2.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천원)

[별지 제4호서식] 국제협력진흥기금관리대장

연월일예금예금예금예금예금인출인출잔액비고
연월일재원예금종류금액이율기간적요금액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국제협력진흥기금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국제협력진흥기금지급대장

연월일적요 (사업명)지급처지급처지급처지급액잔액확인
연월일적요 (사업명)단 체소재지대표자지급액잔액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국제협력진흥기금지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국제협력진흥기금현금출납부

연월일적요수입지출잔액결재결재결재
연월일적요수입지출잔액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국제협력진흥기금현금출납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금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1>1. 사업계획서2. 단체의 정관3.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4. 기타 필요한 증빙서

제3조(기금지원 결정)

제3조(기금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기금사용 목적의 적정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5. 신청자의 국제협력관련사업 추진실적 및 능력여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교부가 결정된면 시장은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교부)

제4조(기금의 교부)① 위원회에서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월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 청구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교부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당해 사업개시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변경등)

제5조(사업계획 변경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2. 기금을 변경·사용하고자 할 때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중 집행잔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현금으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지원사업이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8조(정기회)

제8조(정기회)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금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적립금 운용명세2.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3. 수입 및 지출계산서4. 기타 기금결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3. 현금 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기금운용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