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29 시행 2021-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심사 배점 기준

평가부문평가부문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배점비고
건축물 노후도 (30점)건축물 노후도 (30점)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30
건축물 노후도 (30점)건축물 노후도 (30점)준공 후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과준공 후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과25
건축물 노후도 (30점)건축물 노후도 (30점)준공 후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과준공 후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과20
건축물 노후도 (30점)건축물 노후도 (30점)준공 후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과준공 후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과15
주택 규모 (40점)주택 규모 (40점)공동주택 (전용면적)40㎡이하40
주택 규모 (40점)주택 규모 (40점)공동주택 (전용면적)40㎡초과 60㎡이하35
주택 규모 (40점)주택 규모 (40점)공동주택 (전용면적)60㎡초과 국민주택규모(85㎡)이하30
주택 규모 (40점)주택 규모 (40점)공동주택 (전용면적)국민주택규모(85㎡)초과25
주택 규모 (40점)주택 규모 (40점)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가목)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가목)30
사업비 (30점)사업비 (30점)사업비 300만원 이하사업비 300만원 이하30
사업비 (30점)사업비 (30점)사업비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사업비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27
사업비 (30점)사업비 (30점)사업비 500만원 초과 800만원 이하사업비 500만원 초과 800만원 이하24
사업비 (30점)사업비 (30점)사업비 8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사업비 8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21
사업비 (30점)사업비 (30점)사업비 1,0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사업비 1,0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18
사업비 (30점)사업비 (30점)사업비 1,500만원 초과사업비 1,500만원 초과15
가점복지대상자 (20점)건축물 소유자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건축물 소유자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20
가점복지대상자 (20점)건축물 소유자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건축물 소유자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10
가점다자녀가정 (10점)건축물 소유자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건축물 소유자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10
감점감점최근 2년 이내 지원대상 선정 후 포기한 경우최근 2년 이내 지원대상 선정 후 포기한 경우-10
감점감점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된 경우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된 경우-15
감점감점보조금 기 지원 대상자보조금 기 지원 대상자-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9. 29>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심사 배점 기준(제4조제2항 관련)

< 비 고 >
 1.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ㆍ의료급여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다자녀가정: 건축물 소유자가 세 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경우
 ※ 동점인 경우에는 가점대상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며, 그 이외에는 건축물 노후도, 주택 규모, 사업비 순으로 선정
 ※ 가점은 가장 높은 점수 한 가지를 적용하며, 감점은 감점대상 수에 상관없이 적용하여 합산 산정

[별표 2]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기준

건축물 소유자 구 분지원 대상 공사지원 대상 공사지원 기준 (사업비 대비 지원 비율)지원 기준 (사업비 대비 지원 비율)비고
건축물 소유자 구 분외부창호보일러지원 기준 (사업비 대비 지원 비율)지원 기준 (사업비 대비 지원 비율)비고
일 반에너지성능개선 (2등급 이상 교체)저녹스 (1등급)50% 이내50% 이내
일 반에너지성능개선 (2등급 이상 교체)저녹스 (1등급)임차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70% 이내
일 반에너지성능개선 (2등급 이상 교체)저녹스 (1등급)임차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60% 이내
복지 대상자에너지성능개선 (2등급 이상 교체)저녹스 (1등급)기초생활 수급자90% 이내
복지 대상자에너지성능개선 (2등급 이상 교체)저녹스 (1등급)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80% 이내
복지 대상자에너지성능개선 (2등급 이상 교체)저녹스 (1등급)다자녀가정7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9. 29>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기준(제4조제2항 관련)

< 비 고 >
 1. 외부창호의 성능개선 등급은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성능(열관류율, 기밀성)에 준하는 시험성적서(KS F 2278 및 KS F2292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로 확인
 2. 사업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3.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 교육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4.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자녀가정: 건축물 소유자가 세 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사업체 (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지원 신청 내역사업대상지 (건 물 명)
지원 신청 내역총 공사비원(100%)원(100%)건물규모연면적(전용면적) ㎡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재) (지하 /지상 )
지원 신청 내역지원신청액원( %)원( %)건물규모연면적(전용면적) ㎡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재) (지하 /지상 )
지원 신청 내역자체부담금원( %)원( %)건물규모연면적(전용면적) ㎡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재) (지하 /지상 )
지원 신청 내역공사기간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현황사진 포함】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공사도면, 내역서, 수량산출서 4.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기초생활수급자ㆍ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ㆍ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정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현황사진 포함】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공사도면, 내역서, 수량산출서 4.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기초생활수급자ㆍ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ㆍ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정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현황사진 포함】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공사도면, 내역서, 수량산출서 4.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기초생활수급자ㆍ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ㆍ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정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현황사진 포함】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공사도면, 내역서, 수량산출서 4.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기초생활수급자ㆍ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ㆍ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정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현황사진 포함】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공사도면, 내역서, 수량산출서 4.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기초생활수급자ㆍ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ㆍ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정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현황사진 포함】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공사도면, 내역서, 수량산출서 4.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기초생활수급자ㆍ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ㆍ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정함)
소 유 자성 별남 , 여
주 소
용 도규 모지상( ) / 지하( )지상( ) / 지하( )
대지면적(㎡)연면적(㎡)
사용승인일
구 분전기사용량연 료연 료연 료
구 분전기사용량도시가스석 유기 타
사용량(년간)KWh/년㎥/년L/년
계량기 일련번호
구 분개선 전개선 후절감율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보일러 등급
품 목설치위치규격(설치면적)설비용량, 모델명 등비 용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9. 29>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서 첨부서류)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 . ~ . . ( 개월)
3. 건축물 현황

4. 에너지사용량(신청일 기준 전년도 1년간)

※ 한국전력 및 도시가스 등에서 발급
5. 에너지 성능 개선비율

※ 창호, 보일러는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제품으로 교체
6. 사업내용
 ○ 창호시스템 및 단열재, 보일러 등 설치(교체) 내역
(단위 : 원)

 주)「에너지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고 고효율기자재가 아닌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제품검사서(또는 성능인정서)와 함께 품질보증서 제출
7. 기 타
 ○ 시공업체
 - 상 호 : (업종 :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대표자 : (담당자 /연락처 )
 ○ 특이사항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신청액교부결정액기교부액금회교부액교부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9. 29>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대표 : ) 
3. 교부결정액 : 금 원(금 원) 

4. 예산과목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5.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통장을 개설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조사업자는 사업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조건에 따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마. 보조사업자는 법령 또는 조건의 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거나 보조금을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 최초 보조금지원신청서에 명시한 자부담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해당금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아.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자. 그 외 보조금교부조건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안양시 보조금관리 조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예규)」,「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오니 「지방재정법」, 「안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의 규정에 의거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착수 신고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사업체 (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사업대상지 (건 물 명)사업대상지 (건 물 명)
공사 개요건물규모지하 / 지상지하 / 지상전용면적(㎡)
공사 개요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
공사 시공 자대표자회사명
공사 시공 자주 소
공사 시공 자계약금액원원원원
위와 같이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공자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공자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공자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공자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공자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공자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공통 -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공사시공자) 사본, 통장 사본 -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성실이행 각서 - 청렴 이행서약서 2. 계약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서류 - 전문건설업 등록증, 면허증, 수첩 사본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지정서 3.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서류 -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 견적서 현황첨부서류 1. 공통 -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공사시공자) 사본, 통장 사본 -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성실이행 각서 - 청렴 이행서약서 2. 계약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서류 - 전문건설업 등록증, 면허증, 수첩 사본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지정서 3.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서류 -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 견적서 현황첨부서류 1. 공통 -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공사시공자) 사본, 통장 사본 -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성실이행 각서 - 청렴 이행서약서 2. 계약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서류 - 전문건설업 등록증, 면허증, 수첩 사본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지정서 3.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서류 -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 견적서 현황첨부서류 1. 공통 -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공사시공자) 사본, 통장 사본 -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성실이행 각서 - 청렴 이행서약서 2. 계약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서류 - 전문건설업 등록증, 면허증, 수첩 사본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지정서 3.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서류 -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 견적서 현황첨부서류 1. 공통 -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공사시공자) 사본, 통장 사본 -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성실이행 각서 - 청렴 이행서약서 2. 계약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서류 - 전문건설업 등록증, 면허증, 수첩 사본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지정서 3.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서류 -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 견적서 현황첨부서류 1. 공통 -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공사시공자) 사본, 통장 사본 -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성실이행 각서 - 청렴 이행서약서 2. 계약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서류 - 전문건설업 등록증, 면허증, 수첩 사본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지정서 3.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서류 -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 견적서 현황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사업체(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시 공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시 공 자사업체(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시 공 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지 원 신 청 내 역사업대상지 (건 물 명)
지 원 신 청 내 역총 공사비원원건물규모전용면적 ㎡ (지하 / 지상 )
지 원 신 청 내 역지원 신청액원원건물규모전용면적 ㎡ (지하 / 지상 )
지 원 신 청 내 역자체 부담금원원건물규모전용면적 ㎡ (지하 / 지상 )
본인은 귀청에서 지원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 교부된 공사 보조금의 반환과 변제는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본인은 귀청에서 지원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 교부된 공사 보조금의 반환과 변제는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본인은 귀청에서 지원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 교부된 공사 보조금의 반환과 변제는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본인은 귀청에서 지원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 교부된 공사 보조금의 반환과 변제는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본인은 귀청에서 지원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 교부된 공사 보조금의 반환과 변제는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본인은 귀청에서 지원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 교부된 공사 보조금의 반환과 변제는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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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9. 29>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착수 신고서 첨부서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착수신고서 첨부서류)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공사시공자 : (서명)

[별지 제4호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사업체 (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사업대상지 (건 물 명)사업대상지 (건 물 명)
공사 개요건물규모지하 / 지상지하 / 지상전용면적(㎡)
공사 개요착 수 일완 료 일
공 사 시공자대 표 자회 사 명
공 사 시공자주 소
구분※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창호 □ 보일러 □ 기타(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창호 □ 보일러 □ 기타(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창호 □ 보일러 □ 기타(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창호 □ 보일러 □ 기타(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창호 □ 보일러 □ 기타( )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완료보고서첨부서류 : 사업완료보고서첨부서류 : 사업완료보고서첨부서류 : 사업완료보고서첨부서류 : 사업완료보고서첨부서류 : 사업완료보고서
소 유 자
주 소
용 도규모지상( ) / 지하( )
대지면적(㎡)연면적(㎡)
사용승인일
품 목설치위치규격(설치면적)설비용량, 모델명 등비 용비 고
계
장소 및 내용
사 업 전사 업 전사 업 중사 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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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9. 29>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 첨부서류)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20 . ~ . . ( 개월) 
3. 건축물 현황

4. 사업내용
 ○ 창호시스템 및 단열재, 보일러 등 설치(교체) 내역 
(단위 : 원)

 ○ 시설 개선 사항

○ 신설, 교체 사진

※ 항목별 각각 전․중․후 사진 첨부
5. 시공업체
 - 상 호 : (업종 :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대표자 : (담당자 /연락처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준공검사조서

신 청 인사 업 자 (시공자)
소 재 지
공 사 명
계약금액일금 원정지원금액일금 원정
계약일자년 월 일착공일자년 월 일
준공기한년 월 일준공일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년 월 일참고사항
공사내용
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수행하고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 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 함.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양시장 귀하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수행하고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 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 함.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양시장 귀하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수행하고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 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 함.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양시장 귀하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수행하고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 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 함.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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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9. 29>
준 공 검 사 조 서

[별지 제6호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건 축 주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보 조 금 교 부 신 청 (단위:원)총 사업비 (A+B)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자 체 부담액 (B)시 비 보조율 (%)
보 조 금 교 부 신 청 (단위:원)총 사업비 (A+B)보조금 결정액 (A)기교부액금회 신청액금회 신청액자 체 부담액 (B)시 비 보조율 (%)
보 조 금 교 부 신 청 (단위:원)
보 조 사 업 목 적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건축주 :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건축주 :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건축주 :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건축주 :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건축주 :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건축주 :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건축주 :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건축주 : (인) 안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청구서(통장 사본 및 카드 사본 첨부)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첨부서류 1. 청구서(통장 사본 및 카드 사본 첨부)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첨부서류 1. 청구서(통장 사본 및 카드 사본 첨부)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첨부서류 1. 청구서(통장 사본 및 카드 사본 첨부)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첨부서류 1. 청구서(통장 사본 및 카드 사본 첨부)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첨부서류 1. 청구서(통장 사본 및 카드 사본 첨부)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첨부서류 1. 청구서(통장 사본 및 카드 사본 첨부)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첨부서류 1. 청구서(통장 사본 및 카드 사본 첨부)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입 금 계 좌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주명비 고
연도별보조금교부 자치단체보조사업명보조금액정 산 반환액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사업기간
사업기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9. 29>

청 구 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첨부서류)
 ○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 입금계좌

 
 위 금액을 사업비로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건축주(신청인): (인)
 
 안양시장 귀하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원)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원)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사업체 (법인)명사업체 (법인)명사업체 (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사업대상지 (건 물 명)사업대상지 (건 물 명)사업대상지 (건 물 명)사업대상지 (건 물 명)
공사 개요건물규모건물규모건물규모지하 / 지상지하 / 지상전용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
공사 개요착수일착수일착수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
정산 내용당초 공사비당초 공사비당초 공사비당초 공사비당초 공사비실집행액실집행액실집행액실집행액실집행액
정산 내용총계총계자체부담자체부담지원금①총계총계자체부담자체부담지원금②
정산 내용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반납액(①-②)반납액(①-②)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와 같이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2) 반납사유(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첨부서류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2) 반납사유(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첨부서류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2) 반납사유(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첨부서류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2) 반납사유(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첨부서류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2) 반납사유(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첨부서류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2) 반납사유(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첨부서류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2) 반납사유(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첨부서류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2) 반납사유(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첨부서류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2) 반납사유(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첨부서류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2) 반납사유(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첨부서류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2) 반납사유(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9. 29>

[별지 제8호서식]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소유자
주 소
용 도규모지상( )/지하( )
대지면적(㎡)연면적(㎡)
허가,준공연월일
구 분구 분단 위사 업 전사 업 후절감량
에너지 사용량전 력kWh/년(절감율 %)
에너지 사용량연료 (가스)㎥/년(절감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20 . . ~ . . ( 개월) 
3. 건축물 현황

4. 시공업체
 - 상 호 : (업종 :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대표자 : (담당자 /연락처 ) 
5. 에너지 사용량

※ 한국전력공사 및 도시가스업체 등에서 발급받은 에너지 사용량 증명자료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1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계획을 세우고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신청)

제3조(지원 신청)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결정)

제4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사항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조례 제9조에 따른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별표 1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심사 배점 기준 및 별표 2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배점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 착수)

제5조(공사 착수)① 제4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지원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3개월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를 연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기한까지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 완료 및 보조금 지급)

제6조(공사 완료 및 보조금 지급)①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현장을 확인하여 조성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① 지원 대상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에게 에너지 사용량을 연 1회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