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6 시행 2025-05-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도로별 가로수조성 규격

구 분식재 규격수고 및 지하고비 고
①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흉고직경 12센티미터 이상, 근원경 15센티미터 이상식재규격에 맞는 수고, 지하고는 2m 이상현지여건 및 식재방법, 수종 등에 따라 식재규격, 수고, 지하고를 달리 할 수 있음.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관목류를 식재할 수 있음.
②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10미터 미만흉고직경 12센티미터 이상, 근원경 15센티미터 이상 수목의 수고식재규격에 맞는 수고, 지하고는 2m 이상현지여건 및 식재방법, 수종 등에 따라 식재규격, 수고, 지하고를 달리 할 수 있음.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관목류를 식재할 수 있음.
③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7미터 미만흉고직경 8센티미터 이상, 근원경 10센티미터 이상 수목의 수고식재규격이 갖고 있는 수고, 지하고는 1.8m 이상현지여건 및 식재방법, 수종 등에 따라 식재규격, 수고, 지하고를 달리 할 수 있음.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관목류를 식재할 수 있음.
④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흉고직경 8센티미터 이상, 근원경 10센티미터 이상 수목의 수고식재규격이 갖고 있는 수고, 지하고는 1.8m 이상현지여건 및 식재방법, 수종 등에 따라 식재규격, 수고, 지하고를 달리 할 수 있음.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관목류를 식재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 8. 12.>
도로별 가로수조성 규격(제6조의2제2항 관련)

[별표 4] 비용부담금의 산정기준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조경수 가치가 없어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수목비 포함)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및 실 작업비(도급공사 설계기준) ※ 과도한 가지훼손: 수관의 1/3이상 훼손시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에 10% +실작업비(도급공사 설계기준)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예치금): 도급공사설계비(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예치금)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이식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부담금):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부담금)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을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조치: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 예치금 납부방법: 보증보험증권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에는 예치금 집행잔액을 세외수입으로 입금조치◦ 도급공사설계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을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조치: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 예치금 납부방법: 보증보험증권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에는 예치금 집행잔액을 세외수입으로 입금조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비용부담금의 산정기준 (제21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 접수대장

일련 번호접수일시접수 방법신고인신고인신고인훼손내용훼손내용훼손내용훼손내용훼손내용훼손내용접수자훼손자 부담금비고
일련 번호접수일시접수 방법성 명주 소연락처장 소수종본수훼손 양태훼손인훼손인접수자훼손자 부담금비고
일련 번호접수일시접수 방법성 명주 소연락처장 소수종본수훼손 양태성 명주 소접수자훼손자 부담금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 접수대장(제21조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사업 승인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조사결재결과 통지
신청인주 소주 소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 대상수 종수 종규격규격규격수 고: 흉고직경: 근원직경:수 고: 흉고직경: 근원직경:수량수량본
사업 대상기 타기 타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부담금금 액금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담금납부기간납부기간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구 청 장 귀하「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구 청 장 귀하「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구 청 장 귀하「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구 청 장 귀하「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구 청 장 귀하「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구 청 장 귀하「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구 청 장 귀하「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구 청 장 귀하「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구 청 장 귀하「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구 청 장 귀하「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구 청 장 귀하「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구 청 장 귀하「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현황도 포함) 2.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현황도 포함) 2.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현황도 포함) 2.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현황도 포함) 2.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현황도 포함) 2.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현황도 포함) 2.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현황도 포함) 2.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현황도 포함) 2.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현황도 포함) 2.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현황도 포함) 2.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현황도 포함) 2.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현황도 포함) 2.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현황도 포함) 2.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처리절차 처리기간 : 14일처리절차 처리기간 : 14일처리절차 처리기간 : 14일처리절차 처리기간 : 14일처리절차 처리기간 : 14일처리절차 처리기간 : 14일처리절차 처리기간 : 14일처리절차 처리기간 : 14일처리절차 처리기간 : 14일처리절차 처리기간 : 14일처리절차 처리기간 : 14일처리절차 처리기간 : 14일처리절차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8. 12.>
가로수 사업 승인 신청서
[ ]식재 [ ]이식 [ ]제거 [ ]가지치기 [ ]바꿔심기 [ ]메워심기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붙임 가능

[별지 제4호서식] 시설녹지 관리대장

1)녹지명칭1)녹지명칭1)녹지명칭1)녹지명칭1)녹지명칭녹 지녹 지녹 지녹 지녹 지녹 지도시계획사항도시계획사항도시계획사항도시계획사항도시계획사항
2)소 재 지2)소 재 지2)소 재 지2)소 재 지2)소 재 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
3)관리청 또는 관리자3)관리청 또는 관리자3)관리청 또는 관리자3)관리청 또는 관리자3)관리청 또는 관리자4)조성경위4)조성경위4)조성경위4)조성경위4)조성경위
5)조성․미조성 현황5)조성․미조성 현황5)조성․미조성 현황5)조성․미조성 현황5)조성․미조성 현황조성( ㎡) 조성연월일: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연도: 년도조성( ㎡) 조성연월일: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연도: 년도조성( ㎡) 조성연월일: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연도: 년도조성( ㎡) 조성연월일: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연도: 년도조성( ㎡) 조성연월일: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연도: 년도조성( ㎡) 조성연월일: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연도: 년도조성( ㎡) 조성연월일: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연도: 년도조성( ㎡) 조성연월일: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연도: 년도조성( ㎡) 조성연월일: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연도: 년도조성( ㎡) 조성연월일: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연도: 년도조성( ㎡) 조성연월일: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연도: 년도조성( ㎡) 조성연월일: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연도: 년도조성( ㎡) 조성연월일: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연도: 년도조성( ㎡) 조성연월일: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연도: 년도조성( ㎡) 조성연월일: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연도: 년도조성( ㎡) 조성연월일: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연도: 년도조성( ㎡) 조성연월일: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연도: 년도조성( ㎡) 조성연월일: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연도: 년도조성( ㎡) 조성연월일: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연도: 년도조성( ㎡) 조성연월일: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연도: 년도
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
6)소유현황6)소유현황6)소유현황6)소유현황6)소유현황6)소유현황6)소유현황6)소유현황7)이용상태7)이용상태7)이용상태7)이용상태7)이용상태7)이용상태7)이용상태7)이용상태7)이용상태7)이용상태8)건물내역8)건물내역8)건물내역8)건물내역8)건물내역8)건물내역8)건물내역
소유별필지수필지수면적(㎡)면적(㎡)면적(㎡)면적(㎡)비고계계계계계㎡㎡㎡㎡㎡구 분구 분동수동수연면적(㎡)연면적(㎡)비고
계건물점유건물점유㎡㎡㎡수목식재수목식재수목식재㎡㎡계계
국유지건물점유건물점유㎡㎡㎡수목식재수목식재수목식재㎡㎡계계
국유지건물의 시설물건물의 시설물㎡㎡㎡미 식 재 공 지미 식 재 공 지미 식 재 공 지㎡㎡유허가유허가
사유지건물의 시설물건물의 시설물㎡㎡㎡미 식 재 공 지미 식 재 공 지미 식 재 공 지㎡㎡유허가유허가
시유지건물의 시설물건물의 시설물㎡㎡㎡미 식 재 공 지미 식 재 공 지미 식 재 공 지㎡㎡유허가유허가
시유지도 로, 하천등도 로, 하천등㎡㎡㎡기 타기 타기 타㎡㎡무허가무허가
기타등도 로, 하천등도 로, 하천등㎡㎡㎡기 타기 타기 타㎡㎡무허가무허가
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11)변경고시사항11)변경고시사항11)변경고시사항11)변경고시사항11)변경고시사항11)변경고시사항11)변경고시사항
9)수목․잔디9)수목․잔디9)수목․잔디9)수목․잔디9)수목․잔디9)수목․잔디9)수목․잔디9)수목․잔디10)시설물10)시설물10)시설물10)시설물10)시설물10)시설물10)시설물10)시설물10)시설물근 거근 거설 치 연월일설 치 연월일기존(㎡)기존(㎡)변경(㎡)변경(㎡)
연월일수종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설 치 연월일시설 물명시설 물명시설 물명규격규격단위수량수량고 시 제 호고 시 제 호
고 시 제 호고 시 제 호
연월일증감사유증내역감 내역연월일증감사유증 내역감 내역
소재지소재지지목면적 (㎡)소유자소유자기타소재지소재지지목면적 (㎡)소유자소유자기타
동지번지목면적 (㎡)주소성명기타동지번지목면적 (㎡)주소성명기타
허가허가허가허가기간연간사용료연간사용료허가신청인허가신청인허가신청인비 고
번호연월일연월일허가기간연간사용료연간사용료주소성명성명
15)시설물증감내역15)시설물증감내역15)시설물증감내역15)시설물증감내역15)시설물증감내역15)시설물증감내역15)시설물증감내역15)시설물증감내역15)시설물증감내역15)시설물증감내역
연월일연월일금 액금 액금 액증 내역증 내역증 내역감 내역감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0. 7. 24.>
시설녹지 관리대장
(전면)
작성연월일: 년 월 일 일련번호:

(후면)
12)시설증감내역

13)토지소유자

※현황사진 및 위치도 작성관리
14)관리허가내역

※ 현황사진 및 위치도 작성관리

[별지 제5호서식] 우수조경상 응모신청서

위치안양시 구 동 번지안양시 구 동 번지안양시 구 동 번지안양시 구 동 번지
사업주주소
사업주성명연 락 처
규모부지면적㎡조경면적㎡
규모용도건물또는 공원명
규모허가연월일준공연월일
조경설계자사무소명주소
조경설계자성명전화번호
조경설계자기술자격 종목및등급자격증 등록번호
시공자회사명주소
시공자성명전화번호
당해조경의 특징 또는 강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8. 12.>
우수조경상 응모신청서

 첨부 1) 조경준공도 1부
2) 시공과정별 사진(시행전․중․후 / 5×7) 각 1매 이상
 위와 같이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의하여
우수조경상응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녹색마을상 응모신청서

위치안양시 구 동 번지안양시 구 동 번지안양시 구 동 번지안양시 구 동 번지안양시 구 동 번지안양시 구 동 번지안양시 구 동 번지
마을대표자주 소
마을대표자성 명연 락 처연 락 처
응모분야생울타리조정생울타리조정생울타리조정담장 및 벽면녹화담장 및 벽면녹화담장 및 벽면녹화배란다녹화
응모분야
응모분야꽃 밭 조 성꽃 밭 조 성꽃 밭 조 성우수 조경관리 (공동주택, 일반주택)우수 조경관리 (공동주택, 일반주택)우수 조경관리 (공동주택, 일반주택)기 타
응모분야
녹화규모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연장(m)연장(m)
녹화규모가로 세로가로 세로
참여현황세대 수세대 수인원총 명 (남 ․ 녀)
조성연월일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우수녹화 사 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8. 12.>
녹색마을상 응모신청서

 첨부 1) 위치도 1부
2) 시공과정별 사진(시행전․중․후 / 5×7) 각 1매 이상
 위와 같이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의하여
녹색마을상응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전문개정 2017. 7. 28.]

제2조

제2조 삭제 <2020. 7. 24.>

제3조(조성 및 관리대상)

제3조(조성 및 관리대상)①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제35조에서 정한 공원 및 녹지는 제외한다. <개정 2020. 7. 24., 2022. 8. 12.>1. 산림지역(공원구역은 제외)2. 가로화단 등 녹지시설3. 그 밖에 자투리땅 및 공한지 식재지역② 생활숲의 조성 및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24., 2022. 8. 12.>1. 경관숲2. 마을숲3. 학교숲(조성 후 관리는 협약에 따른다)③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에 식재된 수목으로 한다.1. 일반국도, 지방도 및 시도(市道)2.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3. 그 밖에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전문개정 2017. 7. 28.]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삭제 <2020. 7. 24.>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4., 2022. 8. 12.>1. 삭제 <2020. 7. 24.>2. 도시숲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3.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가로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삭제 <2020. 7. 24.>나. 가로수의 양적ㆍ질적 수준의 유지 및 증진방안다.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충해방제 등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라.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계획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③ 삭제 <2020. 7. 24.>④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조 및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4., 2022. 8. 12.>[전문개정 2017. 7. 28.][제목개정 2022. 8. 12.]

제5조

제5조 삭제 <2017. 7. 28.>

제5조의2(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제5조의2(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1. 16., 2020. 7. 24., 2022. 8. 12., 2025. 5. 16.>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도시숲등 관련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6.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제1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7. 제25조에 따른 우수조경상 및 녹색마을상 시상 심의에 관한 사항8.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9.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10.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제3호(가로수의 제거) 및 조례 제6조의3제2항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8. 12., 2025. 5. 16.>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0. 7. 24., 개정 2022. 8. 12., 2025. 5. 16.>1. 당연직 위원: 도시숲등 관련 업무담당 국·소장 및 과장2. 위촉직 위원 :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2명 이상 포함하고,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전문가나.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다.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라.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2.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3. 위원이 제1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⑨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2.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도시숲등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도시숲등 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 8. 12.>⑪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본조신설 2017. 7. 28.][제목개정 2022. 8. 12.]

제6조

제6조 삭제 <2020. 7. 24.>

제6조의2(가로수 조성 및 관리)

제6조의2(가로수 조성 및 관리)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 및 관리한다. <개정 2022. 8. 12.>②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조나항7호에 따른 식재 가로수의 수고와 지하고는 별표 2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2025. 5. 16.>③ 가로 경관의 통일성을 위해 동일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메워심기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바꿔심기 할 경우에는 수목의 크기 및 조화를 맞춰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④ 지하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의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7. 24.]

제6조의3(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6조의3(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① 시장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8. 12., 2025. 5. 16.>② 고사목, 재해위험 및 도로시설 설치로 인한 사항을 제외한 가로수의 제거는 제5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8. 12.>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법 제12조제3항 각 호 행위의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 8. 12., 2025. 5. 16.>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부담금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6.>⑥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본조신설 2020. 7. 24.]

제7조

제7조 삭제 <2020. 7. 24.>

제8조

제8조 삭제 <2020. 7. 24.>

제9조(가로수 식재지 주변 도로표지판 등의 설치)

제9조(가로수 식재지 주변 도로표지판 등의 설치)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 보행인 등의 시야방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는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가능한 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0. 7. 24.>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 7. 2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 7. 24.>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 7. 24.>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 7. 24.>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 7. 24.>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 7. 24.>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 7. 24.>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 7. 24.>

제18조

제18조 삭제 <2020. 7. 24.>

제19조

제19조 삭제 <2020. 7. 24.>

제20조(식재 및 관리의 민간위탁)

제20조(식재 및 관리의 민간위탁)① 시장은 녹지, 조경시설, 가로수 및 도시숲등 조성사업 및 관리업무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4., 2022. 8. 12.>② 가로수의 병충해 방제,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산림조합법」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가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4.>

제21조(훼손자 부담금)

제21조(훼손자 부담금)① 시장은 도시숲 등 조경수ㆍ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등으로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훼손자에게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고 징수된 부담금으로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4., 2022. 8. 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③ 훼손자부담금의 징수와 집행 및 원상복구시 하자를 고려한 비용의 예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④ 시장은 가로수의 훼손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른 처리2.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3.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고,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0. 7. 24.>

제22조

제22조 삭제 <2020. 7. 24.>

제23조

제23조 삭제 <2017. 7. 28.>

제24조(관리대장)

제24조(관리대장)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로수 관리대장을 작성하며,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4., 2022. 8. 12.>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화된 시설녹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녹지 내 조경시설 및 수목의 유지관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24.>[제목개정 2020. 7. 24.]

제25조(녹화장려)

제25조(녹화장려) 시장은 늘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1. 우수조경상(개인ㆍ시공사)과 녹색마을상(공동주택ㆍ기관등)을 시상하며,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2. 우수조경상과 녹색마을상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에 따른 응모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가. 우수조경상: 최근 2년 이내에 시공한 옥외ㆍ옥상 조경시설(기존 불량조경시설 개보수ㆍ정비 포함)나. 녹색마을상: 마을ㆍ공동주택 단위 녹화지역4. 시장은 우수조경상ㆍ녹색마을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0. 7. 24.]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7.>〔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0. 7. 24.〕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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