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안양시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① 시장은 도시의 일정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내 토지주,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 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4. 기타 문화의 거리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주변 도시환경 개선)
제4조(주변 도시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 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장치물2. 주변 건물의 색상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4. 기타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도시환경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1.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2. 소규모 공원, 분수대 등의 시민 휴식공간3. 기타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관련업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한다.1. 화랑 등 미술관련업종2. 필방 등 서예관련업종3. 음악관련업종4. 서점5. 토산품 및 민속기구6. 도자기 전시 및 판매7.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8.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7조(관련 문화예술행사)
제7조(관련 문화예술행사) 시장은 문화의 거리내에서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연 1회이상 개최하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한다.
제8조(문화의 거리 조성기금)
제8조(문화의 거리 조성기금)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문화의 거리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기금은 민간출연금,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건물주 또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 기금융자 또는 금융기관에 융자 등을 알선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 1. 6>
제11조(주요사항의 심의)
제11조(주요사항의 심의)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 사항4. 문화의 거리 조성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재12조 삭제 <2016. 1. 6> [전문개정 2016. 1. 6]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 1. 6>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