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물가안정을 위한 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7-10 시행 2020-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가격변동 내용 보고

품목전년말가격현재가격변동율변동일자비고
수입액 (천원)수입액 (천원)수입액 (천원)지출액 (천원)지출액 (천원)지출액 (천원)
항목별금액세부내역항목별금액세부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7. 10>
가격변동 내용 보고
 수신 안양시장
 참조 기업경제과장 년 월 일
 발신업소(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가격변동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가격변동 내역
 

 □ 가격변동 사유 
 □ 원가계산서 자료(전월 개월분)
 

 ※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자료 사본 첨부
 □ 기타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 보고(자료제출) 독촉장

보고(자료제출) 대상자성명생 년 월 일
보고(자료제출) 대상자주소
관련문서번호당초제출기한
보고(자료제출) 요구내용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안양시 기업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안양시 기업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안양시 기업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안양시 기업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안양시 기업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7. 10>
보고(자료제출) 독촉장

[별지 제3호서식] 검사 기록(양식)

일련 번호검사 일시검사대상검사대상검사대상주요검사 지도내용검사자 (직,성명)입회자 (직,성명)
일련 번호검사 일시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주 (생년월일)소재지주요검사 지도내용검사자 (직,성명)입회자 (직,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12. 18>
검사 기록(양식)

[별지 제6호서식] 자인서

시설명(업소명)소재지
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
대표자 주소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9. 18>
자 인 서

 본인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보고․자료제출 명령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
다 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안 양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권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물가 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18>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숙박,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9. 9. 18>② 삭제 <2019. 9. 18>

제3조(명령 및 검사 요건)

제3조(명령 및 검사 요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령 및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9. 9. 18>1. 보고·자료제출 명령가. 행정지도가격 초과 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 따르지 않는 업소나. 자율인하 후에 다시 가격을 인상한 업소다. 동일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지역물가 안정을 방해하는 업소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업소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가. 자료제출 명령과 독촉장을 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나. 보고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업소다. 그 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9. 9. 18]

제4조(명령 및 검사 절차)

제4조(명령 및 검사 절차) 명령 및 검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18>1. 보고·자료제출 명령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은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 보고ㆍ자료제출은 명령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 발급은 2회에 한정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가. 검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나.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할 때 관계인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9. 18]

제5조

제5조 삭제 <2019. 9. 18>

제6조

제6조 삭제 <2019. 9. 18>

제7조(자인서)

제7조(자인서) 관계 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와 관련하여 위법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사한 경우에는 업소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자인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자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공무원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8> [제목개정 2019. 9. 18]

제8조

제8조 삭제 <2019. 9. 18>

제9조

제9조 삭제 <2019. 9. 18>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 9. 1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 9. 18>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 9. 18>

상위법 근거

  • · 경기도사무위임규칙제1조
  •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1조